재판·형 집행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도박해서 딴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추징하는 범죄수익에는 운영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8592 판결로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추징 범위와 계좌 내역을 나눠 추징액을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추징금이 포함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추징 범위만 다투더라도 이 기간 안에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추징액 계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니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추징하는 범죄수익에는 운영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공간개설과 도박은 별개의 범죄이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가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 내역을 성격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3.부터 2025. 9.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이트 계좌에서 E씨 명의 계좌로 옮겨진 3억원 전부를 범죄수익이라며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00만원가량은 E씨가 다른 도박 사이트에 직접 베팅하려고 보냈거나 베팅으로 딴 돈이었습니다. E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진 돈까지 합산돼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 구분을 따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E씨는 2026. 2. 1심 선고를 앞두고, 운영과 관계없는 돈까지 추징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나눠 주장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쓰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이 쓰던 계좌로 271,860,962원이 송금됐는데, 그중 22,800,000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에 참가하려고 보냈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금액을 빼고 249,060,962원만 추징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판단 |
|---|---|---|
| 사이트 계좌에서 피고인 쪽 계좌로 송금된 돈 | 271,860,962원 | 추징 검토 대상 |
| 직접 도박 참가 송금·수익 (핵심 행) | 22,800,000원 |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아님, 제외 |
| 추징액 | 249,060,962원 | 원심 판단 유지(검사 상고기각) |
기소되지 않은 도박죄의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추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대법원은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운영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이 도박공간개설로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했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왜 직접 도박해서 번 돈은 빠지나요?
추징은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수익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죄는 도박공간개설 하나였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한 행위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도박죄를 스스로 인정해 그 수익을 추징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심판하는 셈이 됩니다. 몰수·추징은 형벌의 하나이므로 기소된 범위 밖으로 넓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형법의 몰수·추징뿐 아니라 그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몰수·추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같은 해 11월 보이스피싱 압수현금 몰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만 몰수할 수 있다는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가 유죄 선고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게 하더라도, 우리 법에는 공소제기 없이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 바탕입니다.
추징액은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먼저 검찰이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이트 계좌에서 나간 돈 전체를 합산했는지, 운영 경비나 회원 환전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섞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운영자 본인의 베팅 송금과 당첨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 상대 계좌와 시점, 금액을 근거로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내야 합니다. 차명 계좌나 가족 계좌가 섞였다면 그 계좌의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검찰이 구한 추징액에 본인 계좌로 옮긴 돈 전부가 들어가 있나요?
계좌 내역을 성격별로 나눠 운영 수익이 아닌 돈을 가려냅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추징 대상 중 기소되지 않은 다른 행위로 생긴 돈이 있나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그 부분을 추징 대상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49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본인 베팅 부분을 밝히면 별도 도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주장 범위를 정하기 전에 처벌 위험을 먼저 따집니다.
형법 제246조
추징액이 포함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항소하고 추징액 계산의 잘못을 항소이유로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다만 이렇게 떼어 낸 돈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도박 행위가 따로 기소되면 그 사건에서 도박죄의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추징액을 줄이려는 주장이 다른 혐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도박 관련 처벌 전반은 「온라인 도박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죄와 형이 문제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추징 대응 순서
- 추징 계산표 확보 - 공소장과 구형 의견에서 추징액 산정 근거와 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 입출금 분류 - 계좌 내역을 운영 수익, 회원 환전, 경비, 본인 베팅으로 나누고 계좌별 실제 귀속자를 표시합니다.
- 연결 증거 정리 - 본인 베팅 부분은 상대 사이트 계좌와 시점을 맞춘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위험 점검 - 분리 주장이 별도 도박 혐의로 이어질 위험을 미리 따집니다.
- 항소 기한 관리 - 추징액이 잘못 계산됐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것인지 본인의 도박으로 생긴 것인지와 그 도박이 따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공간개설 등 형사 사건의 변호와 몰수·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추징액은 대개 사이트 계좌에서 피고인 쪽 계좌로 옮겨진 돈을 합산해 정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계좌 분석표가 출금 상대방 이름만 적고 성격을 나누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고인 쪽에서 거래마다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굳어집니다.
본인 베팅 부분을 떼어 내려면 상대 사이트 계좌로 보낸 시점과 금액, 당첨금이 들어온 계좌가 맞아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분리 주장이 별도 도박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장 범위를 정하기 전에 위험부터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 관련 형사 사건을 변호해 왔으며, 계좌 내역을 성격별로 분류해 몰수·추징 범위를 다투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도박공간개설 사건 변호
-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 다툼
- 계좌 내역 분석 의견서
- 형사 항소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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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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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48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2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법 제246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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