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하철에서 물건 팔다 역무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허락 없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는 물품 판매는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금지행위이고, 철도종사자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나 정해진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어 그 요구는 적법한 퇴거요구가 됩니다. 지금은 퇴거 요구를 받은 곳이 열차 안이었는지 역 구내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역무원이나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를 받은 장소와 시각, 요구한 사람의 소속을 메모해 두십시오. 열차 안이었는지 역 구내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다툴 거리가 달라집니다.
지하철이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출근 시간대 지하철 객실을 돌며 승객들에게 주방용 칼갈이와 수세미를 팔았습니다. 순찰 중이던 역무원이 판매를 멈추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지하철은 누구나 다니는 곳이라며 계속 버텼고, 역무원과 함께 내린 승강장에서도 역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공공장소인데도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팔면 불법인가요?
네,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시행규칙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해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이에 포함합니다. 원안 당시 이 규정은 제47조 제6호였으나 지금은 제4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은 이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판매 자체보다 그 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넘어갑니다.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는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철도종사자는 여객열차 금지행위를 한 사람과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물건을 판 사람에 대한 퇴거 요구는 이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퇴거 대상이 됩니다.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공장소인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역 구내처럼 철도운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관리자는 출입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제재 |
|---|---|
| 허락 없는 물품 판매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무상 지시 불응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역 구내 퇴거 거부 | 퇴거불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으로 직무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허락 없는 물품 판매
-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 직무상 지시 불응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역 구내 퇴거 거부
- 제재: 퇴거불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으로 직무 방해
-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형법 제319조
다만 달리는 열차의 객실 자체가 형법이 열거한 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요구를 객실에서 받았는지, 승강장이나 대합실 같은 역 구내에서 받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객실에서만 버텼다면 형사처벌보다 철도안전법상 과태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퇴거불응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퇴거 요구를 받은 곳이 열차 객실인지 역 구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요구 내용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퇴거를 요구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요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영상 확인 - 역사와 열차 내 영상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버틴 시간과 태도를 보여 줍니다.
- 과태료 통지 확인 - 판매 행위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반복 여부 점검 - 같은 노선에서 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반복되면 양형이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랑이 과정에서 역무원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하철은 공공장소라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철도안전법이 철도종사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퇴거시킬 권한을 따로 주고 있고, 그 요구를 거부하면 역 구내에서는 퇴거불응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행위 자체는 과태료로 끝날 일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이 퇴거 요구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장소와 시각이 기록의 중심입니다. 퇴거 요구를 객실에서 받았는지, 내린 뒤 승강장이나 대합실에서 받았는지, 요구 후 몇 분을 버텼는지가 역사 영상과 역무원의 근무 기록에 남습니다. 본인의 기억만으로는 장소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형법상 건조물에 해당하는 곳에서 퇴거를 거부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과태료 사건에서는 금지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직무집행 방해로 번질 수 있어 영상 확보가 더 급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퇴거 요구를 받은 장소와 요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와 철도안전법상 과태료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 요구서·과태료 사전통지서·당시 상황 메모·판매 물품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퇴거 요구의 적법성·퇴거불응죄 성립 장소 해당 여부·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 제2항
-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 철도안전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철도안전법 제82조 제1항 제14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