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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기차역에서 역무과장과 몸싸움을 했는데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역무과장처럼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맡는 관리직도 철도종사자에 들어가므로 폭행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됩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철도종사자가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몸싸움 당시 역무과장이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역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줄 영상의 보존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직무집행 중이었는지가 이 영상으로 갈립니다.

불친절에 항의한 말다툼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기차역에서 승차권 환불 문제로 역무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역무원실 안에서 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턱을 한 차례 쳤습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C씨는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생긴 일인데 현장 관리직까지 철도종사자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무과장 같은 관리직도 철도종사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승무원,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역무원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역무과장도 역에서 여객 응대와 역무를 맡는 이상 여객역무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범위(2026. 10. 4. 기준)
운전업무종사자
업무: 철도차량 운전
관제업무 종사자
업무: 운행 집중 제어·통제·감시
여객승무원
업무: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 제공
여객역무원
업무: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 제공
작업책임자
업무: 선로 인근 작업 협의·감독·안전관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선로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일정 조정
그 밖의 종사자
업무: 안전운행·질서유지·점검 등 대통령령 지정

출처 -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결정」에서 직무집행방해죄의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승무·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 법상 모든 철도종사자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당해 사건도 역무원실에서 역무과장을 밀치고 때린 사안이었습니다.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의 법정형이며, 2026. 12. 17.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이 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말다툼이었다면 직무집행이 아니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을 철도종사자로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역무원실에서 승객 민원을 응대하던 중이라면 대부분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 역 밖에서 사적인 일로 다툰 경우처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죄 대신 형법상 폭행죄 등이 문제 됩니다. 역무과장이 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는 근무표와 CCTV로 확인합니다.

승객도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 자리에서 몸으로 막기보다 민원이나 고객센터 접수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역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이 영상으로 드러납니다.
  • 직무 내용 확인 - 상대방의 당시 업무가 여객 응대였는지, 근무 시간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직무집행이 아니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폭행 정도 정리 - 밀친 것인지, 때린 것인지, 상처가 있는지 진단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역무과장 개인에게 사과하고 합의할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참작됩니다.
  • 처분 단계 대응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도 함께 폭행했거나 역 직원이 먼저 신체를 잡은 경우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직무집행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도역 다툼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역무과장은 사무직이니 일반 폭행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현행법 모두 여객 응대를 맡은 역 직원을 철도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적용 법조를 다투기보다 직무집행 여부와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은 영상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역 CCTV 보존 요청을 한 날짜, 민원 접수 기록, 승차권 환불 거래 시각, 경찰 출석일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 영상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민원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직무집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 자료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때 쓰입니다. 합의서 작성일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집행 방해와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상대방의 당시 업무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또는 공소장·현장 영상·진단서와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철도종사자 해당 여부·직무집행 중이었는지·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