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부대에서 상관을 때렸는데 벌금형이 없는 상관폭행죄는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현행 규정입니다. 군형법 제48조 제2호는 적전이 아닌 상관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는 군 위계질서 보호를 이유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상대방이 명령권 있는 상관이었는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단계라면 상대방이 명령권을 가진 직속 상관인지, 계급만 높은 다른 부대원인지부터 확인해 진술에 반영하십시오. 상관인지 준상관인지는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인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부대 생활관에서 말다툼 끝에 상위 계급자인 중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다툼의 계기는 중사의 폭언이었고, 중사는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2026년 상관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법정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관폭행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132 결정은 상관폭행이 상관 개인의 신체를 넘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형법」 제48조 제2호도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 말고는 가중 요소가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한 형벌이라는 의견입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와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군형법상 상관폭행죄 비교(2026. 10. 4. 기준)
징역
형법상 폭행죄: 2년 이하
상관폭행죄(적전 외): 5년 이하
벌금
형법상 폭행죄: 500만원 이하 선택 가능
상관폭행죄(적전 외): 없음
처벌불원 시
형법상 폭행죄: 공소 제기 불가
상관폭행죄(적전 외): 기소·처벌 가능

출처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군형법 제48조 제2호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관이 아니어도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대 안 폭행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들어 재판 과정에서 죄질과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의 잘못이 컸다는 사정, 폭행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 처벌불원서가 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관폭행 사건 대응 순서

  • 상관 해당 여부 확인 - 명령권이 있는 상관인지, 계급·서열만 높은 준상관인지 확인합니다. 준상관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상관의 폭언·가혹행위를 본 동료 진술과 메모를 모읍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의 서면을 날짜와 함께 받아 둡니다. 기소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선고유예 요건 점검 - 전과 유무와 예상 형량을 확인합니다. 선고유예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 상소 여부 결정 - 판결 송달 후 상소 기간 안에 양형부당 주장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에 상해가 생겼거나 직무 수행 중인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관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기소되고,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장 흔한 결론이 됩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양형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명령권 있는 상관이었는지, 폭행 직전 상관의 폭언이 있었는지,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동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사건 직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을 보내게 되어 군 신분상 불이익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폭행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상관 해당 여부와 폭행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벌불원서와 정상참작 자료로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수사기관 진술조서·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관 해당 여부·정상참작 사유·선고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