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은 병사인 분대장 앞에서 욕을 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분대원에게 상관이어서 면전에서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2270 판결로 분대장이 상관인 이유, 선임병과의 차이, 모욕 여부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분대장 임명 일자와 다툼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실제로 한 말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분대장이었는지와 그 말이 모욕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네, 같은 병사라도 중대장에게서 분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분대원에게 상관이어서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어도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므로, 분대장에게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급이 상대보다 낮았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26. 3. 9.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의 분대장인 상병 B씨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앞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B씨는 중대장에게서 분대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된 병사였고, A씨는 병사끼리 다툰 일로 생각하고 다음 날 따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군사경찰에서 상관모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부모님은 병사끼리의 일인데도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으로 보았나요?
네, 상관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은 분대원인 피고인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상병) 면전에서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관 여부를 계급이 아니라 명령권으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병 분대장을 지휘자로 정하고 지휘자 외 병 상호 간에만 명령복종 관계를 부정합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도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 명령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에게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은 명령권이 없어 상관은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군형법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병 앞에서 한 욕설도 수사 단계에서 상관모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군형법상 지위 | 검토할 점 |
|---|---|---|
| 분대장으로 임명된 병사 (핵심 행) | 상관(명령권 있음) | 임명 일자, 모욕 해당 여부 |
| 분대장 아닌 선임병 | 상위 계급자는 상관에 준함 | 병 상호 간 대등 관계 규정과 충돌 |
| 간부(부사관·장교) | 명령복종 관계면 상관 | 명령권 또는 상위 계급 여부 |
| 동기·후임병 | 상관 아님 | 형법상 모욕죄 검토(고소 필요) |
상관인지는 계급보다 명령권으로 먼저 가립니다.
출처 -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반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은 병 상호 간이 계급 순위에 따른 서열관계이면서도 군형법 적용에서는 대등한 관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대장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선임병까지 상관에 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병이 분대장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 분대장 직무대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부(부사관·장교)는 명령복종 관계가 있으면 상관이고, 그런 관계가 없어도 상위 계급이면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 문언입니다. 동기나 후임병에게 한 욕설은 상관모욕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분대장에게 한 말이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니요,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은 모욕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분대장 부분도 대법원은 상관 여부만 판단했고, 모욕 해당 여부는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동료 몇 명 앞에서 상관 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 제64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 양형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상관이었는지와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분대장 임명은 중대장 등 임명권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임명 일자와 다툼 날짜를 맞춰 봅니다. 임명 전이었다면 상관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욕을 들은 사람이 그때 분대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나요?
상관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명 일자를 부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그 말을 상대방 바로 앞에서 했나요?
면전 모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표현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
그 자리에 다른 병사들이 여럿 있었나요?
공연한 방법의 모욕으로 더 무겁게 검토될 수 있어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
둘째, 발언은 단어 하나보다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상대방을 향한 것인지, 상황에 대한 혼잣말이나 불만 표시였는지에 따라 모욕의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병사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군사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관모욕 혐의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상대방이 분대장으로 임명된 일자와 임명권자를 부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발언 정리 - 실제 한 말, 앞뒤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모욕 여부 검토 - 표현이 경멸적인지, 순간적인 불만 표시였는지를 정리합니다.
- 조사 대비 - 군사경찰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사과 경위, 피해자 의사, 복무 태도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분대장 임명 여부와 실제 발언 내용, 함께 있던 사람에 따라 상관모욕 성립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대장 관련 상관모욕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임명 기록입니다. 분대장은 중대장 등 임명권자의 임명으로 지위를 얻으므로, 다툼 당시 이미 임명되어 있었는지, 직무대리였는지가 상관 여부를 가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대장으로 불렸을 뿐 정식 임명 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언 자체입니다. 이 판결도 상관 여부만 판단했고 모욕 여부는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실제 표현과 앞뒤 대화,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순간적인 불만 표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관모욕·상관폭행 등 군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진술 준비와 군사법원·일반법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대 기록과 발언 경위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사건 변론
- 군사경찰 조사 동행
- 병영 내 폭언·가혹행위 사건 대응
- 군형사 사건 양형 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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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