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모욕죄 고소를 취소했는데 사과가 거짓이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모욕죄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상대의 사과가 거짓이었더라도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고 있어, 다시 낸 고소로는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취소한 고소의 대상 행위와 새로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같은 사실인지 날짜와 발언별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상대가 사과하며 고소 취소를 부탁하면 취소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과문과 합의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취소서가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사과가 거짓이었다고 해서 취소한 고소를 되살리는 별도 절차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그런 절차가 없고, 사과 이후에 새로 한 모욕이 있으면 그 행위를 따로 고소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B씨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듣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2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B씨가 찾아와 사과하자 A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한 달 뒤 B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처벌 피하려고 고개 숙인 것뿐」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A씨는 처음 욕설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낸 고소는 효력이 없고, 그 고소를 근거로 한 기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취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순간부터 같은 사실에 대한 고소권은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사과가 거짓이었으면 고소 취소를 무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무를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고, 법은 취소한 고소를 되살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속이려고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사과문,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처럼 남는 자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합의금을 약속받고 취소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남습니다.
사과 뒤에 새로 한 모욕은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는 취소한 고소와 같은 범죄사실에만 미칩니다. 사과 이후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공연히 한 새로운 모욕은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인지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고소 가능 여부 |
|---|---|
| 취소한 고소와 같은 사실 | 불가 |
| 사과 이후 새로 한 모욕 | 가능(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 민사 위자료 청구 | 형사와 별개로 가능 |
- 취소한 고소와 같은 사실
- 고소 가능 여부: 불가
- 사과 이후 새로 한 모욕
- 고소 가능 여부: 가능(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민사 위자료 청구
- 고소 가능 여부: 형사와 별개로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230조 제1항
새 모욕도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캡처는 날짜와 대화 참여자 수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모욕죄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전 확인 - 사과문·합의서·합의금 입금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서를 내면 같은 사실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 취소서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냅니다.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 사건 종결 -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결과는 취소 이유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새 행위 정리 - 사과 이후의 새 모욕이 있으면 날짜·장소·들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 행위는 별개 사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했거나 정신적 손해가 크면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취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모욕과 새 발언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사과·합의 제안
사과문·합의서를 문서로 받음
- 2
고소취소장 제출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
- 3
사건 종결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 4
같은 사실 재고소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5
새 모욕 발생
별개 사실로 6개월 안에 고소 가능
실무상 착안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소서 한 장으로 같은 사실에 대한 고소권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상대가 사과를 번복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과문,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 취소서 제출일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를 내는 순서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민사로 넘어갈 때 쓰입니다. 합의서는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사과문과 단체대화방 캡처는 위자료 소송에서 모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조건과 취소 시점을 먼저 문서로 정리한 뒤 고소 취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고소취소장·사과문이나 합의서·단체대화방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재고소 가능 여부·새 발언의 별개 범죄 해당성·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