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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동료 몇 명 앞에서 상관 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동료 몇 명이 우연히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고,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관모욕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 말을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들었는지, 일부러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 한 말인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상관모욕죄의 성립은 모욕의 방법이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로 갈립니다.

옆에 있던 동료 몇 명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의 상관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함선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A씨는 2024년 입항 중이던 조타실에서 정장인 대위에게 입항 방법에 관해 여러 번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안 듣는다」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 말과 행동은 옆에서 각자 업무를 보던 하사 등 3명이 우연히 듣고 보았습니다. A씨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 몇 명이 들었으면 상관모욕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관모욕죄 공연성 판단 기준 변경
구분종전 판례변경 후
성립 기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시·연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동료 몇 명이 우연히 들음성립 가능성립하지 않음
여러 장병에게 퍼지는 글성립성립 여지 큼

출처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이 판결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공시나 연설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 자체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형법의 「공연히」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나요?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분명히 알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사 3명이 각자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을 뿐이고, 발언이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 확산될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대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여러 장병 앞에 나서서 상관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형법」상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별도로 징계도 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 유형별 적용 조항
유형조항법정형
상관 면전 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모욕(고소 필요)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2항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상관이 바로 앞에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죄로 본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이송 뒤 법원은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관 5명은 별개의견에서 공연성의 해석은 종전대로 두되 군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해치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았습니다. 이송 뒤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관모욕죄 조사 대응 순서

  • 발언 상황 기록 - 장소, 시각,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발언과 행동을 그대로 적습니다. 우연히 들은 사람인지 일부러 모은 사람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전달 방식 확인 - 게시판, 단체 대화방, 방송처럼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수단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가 이것으로 갈립니다.
  • 면전 여부 정리 -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면전 모욕은 제64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의견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업무 경위를 기록과 진술로 모읍니다. 우발적·단발적 표현이라는 사정이 됩니다.
  • 징계 절차 병행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라도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녹음되어 퍼졌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는 전달 범위와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장병과 가족은 「세 명이 들었으니 공연성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다툴 생각을 접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모욕한 방법이 공시나 연설에 견줄 만한지를 봅니다.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말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글은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언 당시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다가 들었는지, 발언 직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그 말이 대화방이나 게시판으로 퍼졌는지가 진술과 근무일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되고,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나 면전 모욕으로 공소장을 바꾸려 할 때도 쟁점을 좁혀 줍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우발적·단발적 표현이었다는 사정은 양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장소와 청취자, 전달 방식을 먼저 확정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다투고 징계 절차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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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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