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파업 조합원 일부만 겨냥한 직장폐쇄 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 조합원의 재파업에 맞서 하루 만에 그들만을 상대로 한 대학교의 직장폐쇄를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거침입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직장폐쇄가 시작된 시점과 파업 참가 인원, 사업장 업무에 실제로 생긴 지장을 기록해 두십시오.
직장폐쇄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일시와 대상자 명단,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직장폐쇄의 요건과 정당성은 이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직장폐쇄를 했다는 말만 듣고 사업장 출입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쇄가 정당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가 속한 대학교 노동조합은 2025년 단체협약 체결이 미뤄지자 전체 조합원 400여 명 중 30여 명만 참여하는 부분 재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재파업 다음 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만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캠퍼스 출입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P씨는 평소처럼 노조 사무실과 교직원 식당에 가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한 직장폐쇄 중 사업장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은 대학교 노동조합의 소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대학교가 직장폐쇄를 한 사건에서, 쟁의 경위와 목적, 참여 인원이 적었던 점, 학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생길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출입이 통제되지 않던 주차장·식당·노조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장폐쇄는 언제 정당한가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2002도2243 판결은 노사 양측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1
쟁의 개시 확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인지
- 2
사전 신고 확인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했는지
- 3
쟁의 규모 비교
참여 인원과 방식, 업무 지장 정도
- 4
방어수단 상당성
교섭과정과 사용자 타격에 비추어 상당한지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때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쟁의행위 전에 하는 선제적 직장폐쇄는 이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사업장 출입을 막을 수 있고, 근로자가 퇴거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문제 됩니다. 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직장폐쇄 | 평소 출입하던 곳 출입 | 퇴거 요구 불응 |
|---|---|---|
| 정당하지 않음 | 주거침입 아님(원칙) | 다툼 여지 |
| 정당함 | 주거침입 문제 | 퇴거불응 문제 |
- 정당하지 않음
- 평소 출입하던 곳 출입: 주거침입 아님(원칙)
- 퇴거 요구 불응: 다툼 여지
- 정당함
- 평소 출입하던 곳 출입: 주거침입 문제
- 퇴거 요구 불응: 퇴거불응 문제
출처 - 대법원 2002도2243 판결, 형법 제319조
그래서 출입 전에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파업 참여 인원이 전체의 일부에 그치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데 곧바로 폐쇄했다면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장기간 전면 파업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하더라도 일반 교직원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간에 평소 방법대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폐쇄 중 출입 대응 순서
- 폐쇄 통보 확인 - 통보 일시, 대상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쟁의 개시 전 폐쇄나 미신고는 요건 위반입니다.
- 쟁의 규모 기록 - 파업 참여 인원과 비율, 파업 방식을 정리합니다. 방어수단 상당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업무 지장 정도 확인 - 파업으로 실제 업무가 얼마나 멈췄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지장이 적으면 폐쇄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 출입 장소 구분 - 평소 출입하던 곳과 통제 구역을 나눕니다. 일반 교직원 출입이 통제되지 않던 곳이 다툼이 적습니다.
- 퇴거 요구 대응 - 퇴거 요구를 받으면 그 일시와 근거를 기록하고 노조와 대응을 정합니다. 퇴거불응 문제를 미리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행위 자체가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잃었거나 사업장 점거가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동 형사 사건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처벌된다」고 생각해 노조 사무실에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직장폐쇄가 정당한지부터 따지고, 소수 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처럼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없으면 평소 출입하던 곳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쟁의 규모와 업무 지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파업 참가자 수와 비율, 파업 시작 시각과 폐쇄 통보 시각의 간격, 그 사이 학교나 회사 업무가 실제로 멈췄는지를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거침입 고소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폐쇄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동 형사 사건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 규모와 폐쇄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통보서, 파업 참가자 현황, 쟁의 기간 업무 상황 자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출입행위의 주거침입 해당 여부·퇴거불응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