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파업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하고 나가라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조합원이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를 거부해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업 4시간 만에 한 직장폐쇄는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점거 범위가 사업장 일부이고 회사 측 출입을 막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직장폐쇄를 통보하며 나가라고 하면 통보 시각과 문서, 점거 중인 공간의 범위를 사진과 메모로 남기십시오. 직장폐쇄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도 확인해 둡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2025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 사무실 일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회사는 파업 시작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즉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회의실에만 머물렀는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폐쇄는 언제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나요?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합니다. 교섭 태도와 경과, 쟁의행위의 모습, 회사가 받는 타격을 함께 봅니다.
교섭 결렬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
파업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4시간 뒤
곧바로 한 직장폐쇄는 상당성 부정
퇴거 요구
부당한 직장폐쇄면 퇴거불응죄 불성립
대법원은 사용자가 교섭에 소극적이었고 파업이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4시간 만에 곧바로 직장폐쇄를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하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당한 직장폐쇄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하던 조합원이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점거가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위법하지 않고, 부당한 직장폐쇄로 그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점거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요?
사업장 일부만 점거하고 회사 측의 출입과 관리를 막지 않는 병존적 점거여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거해 조합원 외의 출입을 막으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 점거 형태 | 판단 |
|---|---|
| 사업장 일부, 회사 측 출입 가능 | 정당한 쟁의행위 가능 |
| 사업장 전체, 출입 차단 | 정당성 상실 |
| 생산 등 주요 시설 점거 | 금지 |
| 폭력·파괴 동반 | 정당성 없음 |
- 사업장 일부, 회사 측 출입 가능
-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가능
- 사업장 전체, 출입 차단
- 판단: 정당성 상실
- 생산 등 주요 시설 점거
- 판단: 금지
- 폭력·파괴 동반
- 판단: 정당성 없음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제42조 제1항
현행법은 노조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생산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점거도 금지합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라인이나 전산실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점거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그 점거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통보 확인 - 직장폐쇄 통보 시각과 문서를 보관합니다. 파업 시작과의 간격이 정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회사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점거 범위 정리 - 머무는 공간, 회사 직원의 출입 가능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병존적 점거인지가 퇴거불응죄 성립을 가릅니다.
- 충돌 회피 - 집기 훼손이나 몸싸움을 피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폭력이 섞이면 쟁의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 법적 대응 - 고소나 업무방해 주장에 대비해 교섭 경과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의 교섭 태도가 직장폐쇄의 상당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 절차(찬반투표·조정 절차)에 흠이 있거나 주요 시설을 점거한 경우라면 교섭 기록과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가 선언되면 조합원 대부분은 즉시 나가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직장폐쇄가 정당한지와 점거가 정당한지를 따로 따지고, 부당한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 요구는 퇴거불응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파업 개시 시각, 직장폐쇄 통보 시각, 행정관청 신고 시각, 회사 측 출입이 가능했던 동선을 남겨 두면 공격적 직장폐쇄인지와 병존적 점거인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회사의 업무방해 주장과 퇴거불응 고소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교섭 경과 문서도 함께 내면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 개시와 직장폐쇄 시점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에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통보문·교섭 경과 자료·점거 장소 사진·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점거의 병존성·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