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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임금협상 결렬 뒤 조합원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기 출근이 단체협약상 의무였다면 집단 정시 출근 지시도 쟁의행위가 되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정시 출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에 출근 시각 의무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출근 시각과 업무준비 의무를 정한 조항을 찾아 두십시오.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나오는 것이 근로 의무였는지가 쟁의행위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정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출근이 의무가 아니었다면 쟁의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 정비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단체협약상 정비직은 8시 30분까지 출근해 차량 점검을 마친 뒤 9시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찬반투표나 조정 신청 없이 조합원 전원에게 9시 정각에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첫 차 배차가 늦어졌습니다.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자 A씨는 정시에 출근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단 정시 출근도 쟁의행위인가요?

업무준비를 위한 조기 출근이 단체협약이나 사장의 지시로 정해진 의무였다면, 이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정시 출근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9시 전에 출근해 업무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해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된 사안에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기 출근이 관행일 뿐 의무가 아니었다면 정시 출근은 근로계약대로 일한 것이어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체·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찬반투표와 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폭력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형법 제20조를 적용합니다.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흐름
  1.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

  2. 2

    목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

  3. 3

    절차

    찬반투표·조정 등 법령상 절차 이행

  4. 4

    수단

    폭력 없이 사용자 재산권과 조화

사례처럼 찬반투표와 조정 신청 없이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했다면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96도419 판결도 같은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정당성이 없어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위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단 정시 출근도 이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지시 다음 날부터 첫 차 배차가 늦어져 승객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혼란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시 출근 방침을 미리 알고 대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면 전격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단 정시 출근 업무방해 대응 순서

  • 의무 조항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사장 지시에서 조기 출근 의무를 찾습니다. 의무가 없으면 쟁의행위 해당 자체를 다툽니다.
  • 절차 이행 여부 점검 - 찬반투표와 조정 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행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 통보 자료 수집 - 정시 출근 방침을 회사에 알린 공문과 날짜를 모읍니다. 전격성을 부정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 차질 범위 확인 - 지연된 업무와 손해의 실제 규모를 확인합니다. 위력 판단의 사정이 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지시 주체와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도자 여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수공익사업이거나 정시 출근과 함께 연장근로 거부·태업이 이어졌다면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한 위원장들은 「규정대로 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규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단체협약에 업무준비를 위한 조기 출근이 적혀 있었다면 정시 출근은 준법이 아니라 노무 제공의 일부 거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할 것은 단체협약 조항과 사장 지시 공문의 날짜입니다. 조기 출근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의무가 되었는지, 노조가 정시 출근 방침을 회사에 언제 알렸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관행에 그쳤다면 쟁의행위 해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형사재판에서 정당성과 위력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 통보가 있었다면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격성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생기고, 조기 출근 의무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준법투쟁·태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상 근로 의무와 사전 통보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쟁의행위 해당성과 위력 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취업규칙·정시 출근 지시문과 회사에 보낸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조기 출근 의무의 존재·쟁의 절차 이행 여부·전격성과 업무 차질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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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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