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공농성하는 동료에게 음식을 올려 주면 업무방해방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고립된 농성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음식이나 물품을 올려 준 행위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9835 판결로 방조범의 성립 기준과 지지집회의 평가, 방조로 볼 수 있는 지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농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받았다면, 농성이 시작된 경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와 제공한 물품의 종류·횟수, 회사가 그 전달을 허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방조범은 그 행위가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고립된 농성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음식이나 물품을 올려 준 행위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지집회와 물품 제공이 농성에 일부 도움이 되었더라도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농성을 함께 계획하거나 장비를 대 주어 점거를 가능하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입니다. 2025. 11. 동료 조합원 두 명이 부당 전보에 항의하며 사전 상의 없이 공장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회사는 안전을 이유로 설비 일부를 멈췄습니다. A씨는 굴뚝 아래 천막에서 지지집회를 열고, 회사 확인을 거쳐 도시락과 방한용품을 올려 보냈습니다. 2026. 3. 9.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동료가 굶지 않게 도운 것까지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철도노조 조합원 두 명이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차량사업소의 15m 조명탑에 올라 한 달 가까이 농성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안전을 위해 조명탑 전원을 끊었고, 그동안 야간 입환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은 조명탑 아래 천막을 치고 지지집회를 열었으며, 음식물과 책 등을 올려 주고 농성자를 만나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간부들이 점거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집회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의 범위 안에 있으며, 물품 제공은 다른 경로가 없는 농성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회사도 확인 후 전달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조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는 지원, 또는 범행이 끝나기 전에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범죄 결과를 낼 기회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그치면 방조범이 아닙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은 더 신중하게 봅니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로자가 제3자의 도움을 폭넓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돕는 사람도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방조범의 범위를 좁게 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떤 지원은 방조로 볼 수 있나요?
판결이 든 사정을 뒤집어 보면 경계가 보입니다. 점거를 함께 계획했거나 올라가는 데 필요한 장비를 대 주었다면 실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 시도를 몸으로 막거나 농성 장소에 사람을 계속 보내 점거를 늘렸다면 법익침해를 강화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지원 행위 | 이 판결 기준의 평가 |
|---|---|
| 천막 지지집회와 지지 발언 | 표현의 자유·단결권 범위, 방조로 보기 어려움 |
| 회사가 확인한 음식물·생필품 전달 |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 방조로 보기 어려움 |
| 농성자 안부 확인 방문 | 안위 확인 목적이면 방조로 보기 어려움 |
| 점거 계획 참여·장비 제공 (핵심 행) | 실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 |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반대로 지지 발언, 천막 집회, 회사가 확인한 식사와 생필품 전달, 안부 확인은 이 판결의 기준으로는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엇을 언제 어떤 경위로 했는지가 나뉘므로, 개인별 행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면 회사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에서 회사 측 대응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방조범과 업무방해죄 조항은 현행 형법에도 그대로이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판단 기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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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농성이 시작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나요?
소식을 처음 들은 날짜를 대화 내역으로 확인해 점거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전달한 물품이 음식이나 생필품처럼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나요?
물품 목록과 전달 횟수를 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회사가 물품 전달을 확인하고 허용했나요?
경비 일지나 회사 공문 등 허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방조범에 관한 것이고, 농성한 조합원 본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정범에게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방법이 정당한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지원한 사람과 농성한 사람의 대응 방향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농성 지원 방조 혐의 대응 순서
- 관여 시점 정리 - 농성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시작에 관여했는지를 메시지와 회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원 내용 목록화 - 제공한 물품의 종류, 횟수, 날짜와 회사의 확인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집회 발언 확인 - 지지집회 영상과 발언 내용을 확보해 표현의 범위 안이었는지 봅니다.
- 정범 사건과 분리 - 농성자 본인의 쟁의 정당성 다툼과 지원자의 방조 다툼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성을 계획한 단계에 관여했는지와 지원 물품의 성격, 회사가 전달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방조범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쟁의와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성 지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지원자 여러 명을 묶어 같은 혐의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사람마다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하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전달했는지 개인별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전달 물품을 확인하고 허용한 사실은 경비 일지나 회사 공문에 남아 있으니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농성 시작 전 단체 대화방이나 회의록도 결론을 바꿉니다. 사전 계획에 참여한 흔적이 있으면 점거 개시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성 소식을 사후에 알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가 되므로, 조사 전에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업·농성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생긴 업무방해와 방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별 행위와 관여 시점을 나누어 형사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쟁의행위 업무방해 변론
- 업무방해방조 수사 대응
- 노동조합 활동 형사 자문
- 회사 측 쟁의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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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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