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하나 중 일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하나의 징역형 중 일부는 실형으로 살고 나머지만 집행유예로 하는 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의 집행유예 규정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것이고, 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형을 병과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될 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 주문에 하나의 징역형 중 일부만 집행유예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상소 기간 안에 그 효력을 따져 보십시오. 검사가 이를 다투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형, 일부 집행유예를 받아 내려고 무리한 주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 선고 방식 자체가 없으므로 전부 집행유예를 받을 사정을 모으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여러 사람과 함께 흉기를 사용해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P씨의 가족은 2026년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 중 일부 기간만 교도소에서 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그런 판결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나의 징역형 일부만 집행유예하면 왜 안 되나요?
집행유예 규정이 하나의 형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은 이 규정이 형의 「일부」 집행유예를 형을 병과할 때로 한정한 같은 조 제2항과 비교하면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부 집행유예를 인정하려면 그 요건, 효력, 일부 실형의 집행 시기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므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일부 집행유예를 파기했습니다.
형의 일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을 병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 그중 한 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선고 방식 | 허용 |
|---|---|
| 하나의 징역형 전부 집행유예(3년 이하) | 가능 |
| 하나의 징역형 중 일부만 집행유예 | 불가 |
| 징역·벌금 병과 시 한 형만 유예 | 가능 |
| 경합범 두 개 자유형 중 하나만 유예 | 가능 |
- 하나의 징역형 전부 집행유예(3년 이하)
- 허용: 가능
- 하나의 징역형 중 일부만 집행유예
- 허용: 불가
- 징역·벌금 병과 시 한 형만 유예
- 허용: 가능
- 경합범 두 개 자유형 중 하나만 유예
- 허용: 가능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또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처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두 개의 자유형을 따로 선고하는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위 판결은 이런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과 하나의 형 일부를 유예한 사안은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원안 질문의 징역 4년은 집행유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징역 4년은 처음부터 전부든 일부든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원안은 일부 집행유예 가능 여부만 물었지만,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출 사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선고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이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정도가 3년 이하 선고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대비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 죄명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하한이 높으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정상 자료 수집 - 가족 부양, 직장, 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됩니다.
- 결격 사유 확인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나 면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한 죄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판결 주문 점검 - 선고 후 주문의 형과 집행유예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리에 맞지 않는 주문은 상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이거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관련된 죄라면 형을 몇 개로 선고할 수 있는지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자료 준비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을 앞둔 사람과 가족은 형의 일부만 살고 나머지는 유예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외국 제도나 잘못 전해진 사례를 근거로 그런 선고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나의 징역형 일부만 집행유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 공탁서, 부양가족 자료, 재직증명 같은 양형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로 법원에 남습니다.
선고 뒤에는 판결 주문이 기록의 중심입니다. 주문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검사의 상소로 파기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주문의 형과 유예 범위를 확인하고 상소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를 먼저 따진 뒤 합의와 정상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전과 조회 자료·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결격 사유 해당 여부·양형 자료 보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