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화물차를 팔면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를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팔면 차 값을 직접 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등록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지입계약서의 처분 조항과 지입회사의 서면 승낙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입차량을 팔려고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입계약서의 처분 조항과 지입회사의 서면 승낙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낙 없이 넘기면 차 값을 직접 냈더라도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차 값을 내가 냈으니 내 차라는 생각은 형사 사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명의를 넘기지 않고 차만 넘겼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돈 9천만원으로 화물차를 사서 물류회사 B사에 지입하고 매달 관리비를 내며 운행해 왔습니다. 일감이 줄자 A씨는 2025년 11월 B사에 알리지 않고 지인에게 화물차를 넘기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사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자기 돈으로 산 차인데 횡령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돈으로 산 지입 화물차를 회사 몰래 팔면 횡령인가요?
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를 지입차주가 회사의 승낙 없이 팔아넘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입계약은 대외적으로 차량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두고, 대내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자기 계산으로 운행하며 관리비를 내는 계약입니다.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구조여서,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은 지입차주에게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차 값을 누가 냈는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인데 지입차주가 보관자가 되나요?
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고,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라도 인도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자입니다. 보관을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판례는 등록 차량의 보관자 지위를 점유가 아니라 등록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로 따졌고, 그 기준으로 지입차주의 처분에 횡령죄를 부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례들을 변경했으므로 지금은 차를 실제로 가지고 운행하는 지입차주가 보관자입니다.
지입차량 횡령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입차량 횡령은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량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낸 차량 대금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피해액 산정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와 정산해 차량 대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판매 대금으로 지입회사에 밀린 관리비를 갚았다는 주장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입회사와 거래 상대방은 차량을 되찾을 수 있나요?
지입회사는 등록명의를 가진 소유자로서 차량을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지입차주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차량은 등록명의 이전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차만 인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차를 산 사람은 지입차주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지입차량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싸게 샀다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입차량 무단 처분 대응 순서
- 지입계약서 확인 - 처분 제한 조항과 계약 해지 시 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승낙이 필요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승낙 여부 정리 - 지입회사가 처분을 승낙한 문서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낙이 있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차량 대금 내역 - 지입차주가 차량 대금과 할부금을 낸 내역을 모읍니다. 피해액과 정산에 쓰입니다.
- 매매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장물취득과 민사 책임 판단에 필요합니다.
- 정산과 합의 - 지입회사와 차량 대금, 관리비를 정산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이 이미 해지됐거나 지입회사가 명의이전을 약속하고 미루고 있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주들은 대부분 「차 값도 할부금도 내가 냈으니 내 차」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자이고,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입차주의 무단 처분을 횡령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무죄가 나온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면 틀린 결론에 이릅니다.
다툼은 승낙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지입회사 담당자가 「팔아도 된다」고 한 문자, 처분 뒤 명의이전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록, 관리비 정산 내역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승낙은 회사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 절차에서는 차량 대금 정산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드러나 장물취득과 매매대금 반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처분을 둘러싼 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입계약서와 승낙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검토한 뒤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대금 납부 내역,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령죄 성립 여부와 승낙 여부 판단, 지입회사와의 정산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