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지입차주 회사 대표가 등록명의 회사 몰래 차를 팔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차주 회사로부터 차량 보관을 맡은 대표이사가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위탁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관자나 보관을 맡긴 사람이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와 두 회사의 서면 승낙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지입해 쓰던 차량을 넘기려 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자를 확인하고 등록명의 회사와 지입차주 회사의 서면 승낙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분한 대표이사 개인이 횡령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지금 판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운송은 C물류 명의로 등록된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해 운행해 왔고, B운송의 대표이사 A씨가 차량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물류에 알리지 않고 덤프트럭을 지인에게 1억 5천만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C물류로부터 직접 차를 맡은 것이 아니니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명의 회사에서 직접 맡지 않은 대표이사도 횡령죄가 되나요?
네, 지입차주 회사로부터 차량 보관을 맡은 대표이사가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위탁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상태이고,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라도 인도받아 가지고 있으면 보관자입니다. 보관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모두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명의 회사에서 지입차주 회사로, 다시 대표이사로 차량이 넘어간 구조에서도 대표이사는 보관자입니다.
지입차주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에 대한 횡령인가요?
지입차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고, 등록명의 회사의 소유권도 함께 침해합니다. 지입차주 회사는 등록명의 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므로 승낙 없는 처분은 위탁자인 지입차주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고소는 지입차주 회사나 등록명의 회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지입계약에 차량 처분 제한 조항이 있다면 등록명의 회사의 승낙 없이 지입차주 회사가 처분을 승낙해 줄 수도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대로라면 무죄였던 사건도 지금은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전 판례는 등록 차량의 보관자를 등록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는지로 판단했고, 그 기준으로는 등록명의가 없는 대표이사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판례들을 변경했으므로 지금 일어난 처분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판례 변경은 법률 개정과 달라서, 처분 시점이 판례 변경 뒤라면 새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의 횡령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고, 차량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관리하던 차량이면 업무상횡령인가요?
회사 업무로 차량을 관리하던 대표이사가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고,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반복해 온 사무도 포함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횡령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차량 관리를 맡아 왔는지, 개인적으로 잠시 맡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차량 관리 대장과 운행 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량 재위탁 처분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재물인지가 정해집니다.
- 위탁 구조 정리 - 등록명의 회사, 지입차주 회사, 대표이사 사이의 계약서와 위임 관계를 정리합니다. 보관자 지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처분 전후 두 회사의 승낙 문서나 문자를 찾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분 대금 추적 - 매수인과 대금, 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와 피해액 판단 자료입니다.
- 정산과 합의 - 등록명의 회사와 차량 대금을 정산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이 해지돼 차량 반환 의무가 생긴 뒤였거나 매각 대금을 회사 채무 변제에 썼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지입차량 분쟁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량을 처분한 대표이사들은 「등록명의 회사와 계약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예전 판례라면 받아들여졌을 주장이지만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차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보관자입니다. 위탁관계가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툼은 승낙과 위탁 구조에서 갈립니다. 등록명의 회사와 지입차주 회사 사이의 지입계약서, 지입차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차량 관리를 맡긴 내부 기록, 처분 전후 주고받은 문자가 각각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혼자 결정했다면 회사 이사회 기록이 없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단순 횡령과 업무상횡령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정합니다. 민사에서는 등록명의 회사가 매수인에게 차량 반환을 구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처분을 둘러싼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지입계약서로 위탁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보관자 지위와 적용 조문을 검토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지입계약서, 차량 관리 위임 자료,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관자 지위와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적용 여부, 정산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