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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창업 인턴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았는데 출연금이어도 보조금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가가 그 사업 예산을 출연금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했다면 그 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어서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창업인턴제 인턴활동비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됐을 여지가 있다며 보조금법 위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지원금이 어느 예산 비목에서 나온 돈인지 사업 공고와 예산 자료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업 공고문·운영지침·협약서에서 그 지원금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돈이 어느 기관을 거쳐 들어왔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거짓 신청이라도 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정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보조금법의 보조금이라고 전제하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A씨는 2024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인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두 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등록해 6개월 동안 인턴활동비 약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거쳐 회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송치했고, A씨는 이 지원금이 정말 보조금법의 보조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연금으로 받은 지원금도 보조금법의 보조금인가요?

아닙니다. 보조금법의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은 국가재정법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고, 보조금법도 출연금을 계상한 기관에 별도 보조금을 계상하지 못하게 해 둘을 나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출연의 근거 법률에 따라 그 예산을 출연금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했다면, 그 자금은 보조금법의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받은 지원금이 출연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산 비목과 사업시행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청의 2016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창업인턴제 예산 비목이 「출연금」, 사업시행방법이 「출연」, 사업시행주체가 창업진흥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지침도 중소기업청을 총괄기관, 창업진흥원을 전담기관, 벤처기업협회를 주관기관으로 두고 인턴활동비를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정했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구별 기준
구분출연금보조금
근거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 근거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비목출연금으로 계상·집행보조금으로 계상·집행
보조금법 제40조적용 불가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확인 자료예산 설명자료, 운영지침교부 결정서, 보조사업 공고

출처 - 국가재정법 제12조,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제14조·제40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당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 두 방식을 모두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 예산을 어느 비목으로 계상·집행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인턴활동비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이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결 사안 당시(2016년 말부터 2017년)의 규정도 같은 법정형이었습니다.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이고, 거짓 신청이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이 변경되는지와 지원금 환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대응 순서

  • 지원금 성격 확인 - 사업 공고문, 예산 설명자료, 운영지침에서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확인합니다. 보조금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지원금이 전담기관·주관기관을 거쳐 들어온 경로와 입금 일자를 정리합니다. 누가 교부한 돈인지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협약서 검토 - 주관기관·인턴과 맺은 협약서의 지급 조건과 환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반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근무 실태 자료 확보 - 출근 기록, 업무 결과물, 급여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허위 등록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 의견 제출 - 출연금이라는 자료를 수사·재판 단계에서 의견서로 냅니다. 다른 죄명으로 바뀌는지도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금에서 나온 지원금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예산 자료와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대표들은 「나랏돈을 받았으니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돈의 성격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연금으로 집행된 돈이면 보조금법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문서로 정해집니다. 사업이 시행된 해의 예산 설명자료, 운영지침의 시행 연월, 협약서 체결일과 지원금 입금일이 맞물려야 어느 해 예산의 어느 비목에서 나온 돈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도 연도에 따라 예산 비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수급한 연도의 자료를 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재판에서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이 변경될 때 방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환수나 참여 제한 같은 행정 절차에서도 같은 서류가 쓰이므로 처음부터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금의 예산 비목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 적용 법조를 다투고 환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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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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