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견적을 부풀려 받은 보조금이 실제 쓴 공사비보다 적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견적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면 받은 돈이 신청하지 않은 공사비까지 합친 실제 비용보다 적어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업 부분은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에 적은 공사 항목과 실제 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보조금 신청서, 승인된 사업계획, 공사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같은 순서로 맞춰 정리하십시오. 신청 금액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받은 보조금 전액을 먼저 반납해야만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 대표 A씨는 2024년 사무동 누수로 식당과 교육실 보수가 필요해지자, 고용 관련 시설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방수공사는 빼고 나머지 공사 견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1억 2천만원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공사 후 지원금 6,500만원을 받았고, 방수공사에는 따로 4,800만원을 썼습니다. 정당한 공사비와 방수공사비를 합하면 받은 지원금보다 많아 기관도 환수하지 않기로 했지만, A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보조금이 실제 비용보다 적으면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이 신청 내용 중 진실한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의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여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교부결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받는 것뿐 아니라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넘겨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견적을 부풀린 계약서를 내고 그 금액이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행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무거워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벌칙 비교
2011년 개정 전 구법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현행 보조금관리법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대법원 2016도8419 판결(구법 조문 인용)

원안 판례가 적용한 2011년 개정 전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범죄는 행위 당시 법률로 처벌하므로, 지금 문제되는 신청이라면 현행 벌칙이 적용됩니다. 허위 서류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원안 판례 사건에서도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기관이 환수하지 않기로 하면 행정 제재도 끝나나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 결과가 다시 행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기관이 당시 환수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양형에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교부를 신청할 때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로 정해지므로, 환수 면제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대응 순서

  • 신청 항목 대조 - 신청서와 승인 계획의 항목을 실제 시공 항목과 한 줄씩 맞추는 일입니다. 부풀린 항목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 증빙 - 공사대금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돈이 되돌아온 흐름이 있으면 부정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자 안내 기록 - 신청 당시 기관 담당자에게 받은 안내 문자나 메일을 찾는 일입니다. 고의와 부정한 방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자진 반환 검토 - 초과 수령액을 반환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범죄 성립은 막지 못하지만 양형과 행정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행정 절차 병행 대응 - 교부결정 취소나 환수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는 일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업체와 견적 부풀리기를 사전에 약속했거나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흐름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금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결국 쓴 돈이 받은 돈보다 많으니 손해 본 사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공사비를 끌어와 부풀린 금액을 메우는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죄는 신청서를 낸 순간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사의 출발점은 신청 당시 서류입니다. 처음 받은 견적서와 기관에 낸 견적서가 다른지, 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다른지, 대금 일부가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담당자와 나눈 메일이나 문자는 지원 대상 여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서류들은 형사 재판에서 부정수급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교부결정 취소 범위와 반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절차가 같은 자료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한 표로 맞춰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형사 절차와 교부결정 취소 등 행정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조금 신청서와 승인 통지서·공사계약서와 견적서·대금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부정수급액의 범위·교부결정 취소 등 행정 제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