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결의 여성을 만지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찜질방 수면실처럼 공중의 이용에 늘 열려 있는 곳이라면 당시 사람이 붐비지 않았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그때의 혼잡도가 아니라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곳인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시각의 수면실 이용 상황과 CCTV 보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소리치거나 밀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B씨는 2025년 겨울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 남성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수면실에는 몇 사람만 누워 있었고, 남성은 B씨가 비몽사몽인 틈을 타 손을 뻗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사람이 거의 없던 곳이라 공중밀집장소가 아니고, B씨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이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람이 붐비지 않은 곳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법률이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로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두 사람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 구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항은 2020. 5. 19. 개정된 것이므로 그 뒤의 행위에는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잠결에 있던 피해자라면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상태에 따른 적용 죄명(2026. 10. 4. 기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적용 죄명: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깨어 있거나 비몽사몽
적용 죄명: 공중밀집장소추행(특례법 제11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98조·제299조

원안처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인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일 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잘못 알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찜질방 추행 피해 대응 순서

  • 현장 신고 - 바로 직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CTV 보존 요청 - 업소에 수면실과 출입구 영상을 지우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경위 기록 - 시각, 자리 배치, 만진 부위, 잠에서 깬 시점을 메모로 남깁니다.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목격자 확보 - 주변에 있던 이용객이나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가해자가 부인할 때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피해자 조력 신청 -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력과 변호사 선임을 검토합니다.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거나 장소가 일반에 개방되지 않은 곳이었다면 이용 현황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고인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면 출퇴근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판례는 찜질방처럼 누구나 이용하도록 열려 있는 곳이면 그 시각에 사람이 몇 명 없었어도 이 죄를 적용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신고 시각, 수면실 자리 배치, 잠에서 깬 시점, 업소에 CCTV 보존을 요청한 일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업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수사와 공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는지, 깨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 차이에 따라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가운데 어느 죄가 적용될지가 갈리고, 법정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과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장소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태를 따져 적용 죄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접수 내역·업소 CCTV 보존 요청 기록·피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공중밀집장소 해당 여부·준강제추행과의 구별·고소와 수사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