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협동조합 차량을 조합원 아닌 사람에게 태워 주고 기름값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동조합이 자가용 승합차를 조합원 아닌 사람의 운송에 제공하고 운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도 유상으로 보고, 판례는 비조합원에게 제공한 것 자체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량에 탄 사람이 조합원인지와 받은 돈의 명목부터 정리하십시오.
운행 일지와 탑승자 명단,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탑승자마다 조합원인지 표시하십시오. 유상운송 여부는 누구를 태우고 무엇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조합원끼리 차를 함께 쓰며 경비를 나누는 것까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5년 1월부터 조합 소유 15인승 승합차로 매주 두 차례 지방 사무실과 서울 사이를 오가면서, 조합원이 아닌 인근 업체 직원들도 태우고 1인당 2만원씩 「기름값」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조사가 나오자, 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은 비조합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름값만 받아도 자가용 유상운송이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기름값이나 통행료 명목이라도 탑승 대가로 받으면 유상입니다.
예외는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승합차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며 돈을 받는 것은 이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조합은 비조합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유상운송 금지를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정관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조합 사업의 이용 범위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 탑승자 | 운행경비 수령 | 판단 |
|---|---|---|
| 조합원 | 받음 |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 비조합원 | 받음 | 자가용 유상운송 |
| 비조합원 | 받지 않음 | 유상운송 아님 |
- 조합원
- 운행경비 수령: 받음
- 판단: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비조합원
- 운행경비 수령: 받음
- 판단: 자가용 유상운송
- 비조합원
- 운행경비 수령: 받지 않음
- 판단: 유상운송 아님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하고 경비를 받는 것은 유상운송이 아닐 수 있지만,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운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비조합원 이용 허용 범위인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 금지된 자가용 유상운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사건이지만 현행 조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처벌은 누가, 어느 정도 받나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량을 운행한 직원이나 이를 지시한 임원이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합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조합 업무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조합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조합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조사 대응 순서
- 운행 중단 - 비조합원 탑승과 금전 수령을 멈춥니다. 위반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 탑승자 구분 - 운행 일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눕니다.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금전 명목 정리 - 받은 돈이 탑승 대가인지, 조합비 등 다른 명목인지 확인합니다. 유상성 판단 자료입니다.
- 결정 경위 확인 - 누가 운행과 금전 수령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행위자와 조합 책임이 나뉩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전세버스 계약 등 적법한 운송 방식을 마련합니다. 재발 방지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탑승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조합 사업의 일부로 무상 운행했거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운행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운행 중단
비조합원 탑승과 금전 수령 중단
- 2
기록 정리
운행 일지·탑승자·입금 내역 대조
- 3
책임 구분
행위자와 조합 책임 확인
- 4
대체 수단 마련
전세버스 등 적법한 운송 방식
실무상 착안점
조합이나 단체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름값 정도만 받는 경우, 담당자들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으니 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운행에 드는 경비를 받는 것도 유상으로 봅니다. 조합원끼리의 이용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비조합원을 태우고 돈을 받는 순간 금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운행 일지와 탑승자 명단,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탑승자가 조합원인지, 받은 돈이 탑승 대가인지 조합 회비인지가 기록으로 구분돼야 위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을 지시한 회의록이나 단체 문자도 책임 주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행위자와 조합의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이 위반을 막으려 한 내부 지침이나 교육 기록이 있으면 양벌규정 면책을 다툴 수 있고, 운행 중단 시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 일지와 금전 수령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위반 범위와 조합의 양벌규정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행 일지·탑승자 명단·금전 입금 내역·조합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행위자와 조합의 책임 범위·양벌규정 면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