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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화물차로 손님을 태웠다가 2미터만 가고 요금도 못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로 요금을 약속하고 손님을 태워 출발했다면 요금을 받지 못했고 2미터만 움직였어도 불법 여객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한 단계면 운송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무전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존하십시오.

기한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2미터 움직였다고 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송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에 따라 출발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화물자동차(콜밴)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025년 5월 역 앞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가서, 짐이 없는 승객 한 명과 목적지와 요금을 정한 뒤 태웠습니다.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근처 택시기사가 앞을 막아섰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차는 2미터쯤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I씨는 요금도 받지 못했고 승객도 내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금을 받지 못했어도 불법 여객운송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상 운송은 요금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금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2미터만 움직이고 멈췄는데도 운송한 것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이 운송을 끝낸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 거리보다 운송을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불법 여객운송 성립 판단 순서
  1. 1

    요금 약속

    실제 지급이 없어도 약속이 있으면 유상

  2. 2

    운송 합의

    승객과 목적지·운송에 관한 합의

  3. 3

    운송 개시

    합의에 따라 출발한 단계면 운송에 해당

  4. 4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대법원 2014도5827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같은 판결은 요금 미수령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운송 합의가 있었는지와 차량 이동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의 시작인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차하려고 차를 옮겼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운송 합의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이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고, 차를 움직인 이유가 운송이 아니라 주차나 자리 이동이었다면 운송을 시작한 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전 기록, 승객과 나눈 대화, 블랙박스 영상이 이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로는 여객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여객운송 혐의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무전 내용, 승객과 정한 요금·목적지, 차를 움직인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운송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보존합니다. 출발 경위와 이동 거리를 보여 줍니다.
  • 승객 화물 확인 - 승객이 화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물을 가진 화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요금 약정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앞뒤가 다른 진술은 불리하게 쓰입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화물과 함께 탄 화주인지, 운송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무전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금을 받지 못했으니 영업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사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금을 약속하고 운송을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그 순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무전 녹음, 호출 앱 기록, 승객과 나눈 문자,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직후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지므로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차를 움직인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요금과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옮기려 했을 뿐이라는 점이 영상과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운송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무전 기록과 영상으로 운송 합의와 출발 경위를 재구성해 운송 개시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나 약식명령서·무전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운송 합의 여부·운송 개시 시점·정식재판 청구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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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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