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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정류장에 멈춘 버스 기사를 때려도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정류장에 멈춘 사이 기사를 때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됩니다. 현행 법은 여객자동차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지금은 버스회사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스 안에서 기사와 다툼이 생겼다면,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가 보관되는 기간이 짧으므로 버스회사에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폭행 당시 버스가 승객을 태우려고 멈춰 있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버스가 멈춰 있었으니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만 서두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타려다 기사 B씨로부터 이동장 없이는 탈 수 없으니 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버스가 멈춰 있었으니 단순 폭행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한 버스 기사를 때려도 운전자폭행인가요?

네, 시내버스가 승객의 승차나 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상태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강아지를 안고 타려는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동안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면 이 괄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버스가 아닌 승용차가 멈춰 있을 때도 운행 중으로 보나요?

승용차도 신호대기처럼 운행 과정에서 잠시 멈춘 경우라면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를 뒷좌석 승객이 폭행한 사건에서 운전자폭행 규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목적지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주차한 뒤라면 운행 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차가 교통의 흐름 안에 있어 폭행이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정차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였는지, 갓길이나 주차장이었는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폭행과 일반 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기사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운전자폭행과 일반 폭행 비교(2026. 9. 29. 기준)
일반 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운전자폭행치상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운전자폭행치사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형법 제260조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운전자폭행죄는 기사와 합의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2015년 법 개정 전에 있었던 일도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하는 괄호 규정은 2015. 6. 22. 개정으로 들어갔고,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폭행에는 이 괄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차 중인 버스를 운행 중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나뉘었고, 원래 상담 사례도 이 때문에 일반 폭행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운전자폭행 규정의 변화
  1. 2007. 1. 3.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규정 신설

  2. 2015. 3. 26.

    대법원, 운전자만 다쳐도 제2항 적용

  3. 2015. 6. 22.

    승하차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

  4. 2026. 9. 29.

    현행 규정 유지

지금 일어난 폭행이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운전자폭행을 인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차고지에서 운행을 마치고 쉬던 중처럼 여객 운송과 무관하게 멈춘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원본 보존을 요청합니다. 정차 이유와 폭행 장면이 함께 남습니다.
  • 정차 이유 확인 - 승하차를 위한 정차였는지, 운행을 마친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운행 중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해 여부 확인 - 기사의 진단서 유무와 부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이 됩니다.
  • 합의 진행 - 기사와 버스회사에 사과하고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다툼의 경위와 폭행 정도를 영상과 맞춰 정리합니다. 과장되거나 축소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당시 버스가 차고지나 회차 지점에 서 있었거나 기사가 먼저 폭행했다면 영상과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기사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차가 서 있었으니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법 개정 뒤로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던 중의 폭행도 운행 중 폭행입니다. 이 차이로 법정형이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바뀌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 순간 버스가 왜 서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앞문이 열려 있었는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이었는지, 차고지에서 쉬던 중이었는지가 모두 버스 내부 CCTV에 찍힙니다. 버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수사에서 적용 법조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사가 다쳤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없는 사건으로 바뀌므로, 진단서가 발급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버스 영상과 운행 기록으로 정차 이유와 폭행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버스 내부 CCTV 영상, 사건 발생 일시·장소 메모, 기사의 진단서 사본,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해당 여부와 적용 법조,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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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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