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대기 중 운전자 목을 졸라 다치게 하면 운전자폭행치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신호대기로 잠시 멈춘 차의 운전자를 뒷좌석에서 때리고 목을 졸라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도 운행 중인 운전자로 보고, 교통사고 없이 운전자만 다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실내 영상과 정차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차 안에서 운전자와 다툼이 있었다면, 차량 블랙박스의 실내 영상과 정차 위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차가 신호대기로 도로 위에 서 있었는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운전자폭행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운전자만 다쳤으니 일반 상해 사건이라고 여기고 진술하면 곤란합니다. 차가 잠시 멈춰 있었다는 사정도 운전자폭행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밤 회식을 마치고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차가 멈춘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B씨는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차가 서 있었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운전자폭행치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대기로 멈춘 차의 운전자도 운행 중인 운전자인가요?
네,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차의 운전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좌석 승객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사건에서 운전자폭행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차 상황 | 운행 중 여부 |
|---|---|
|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 운행 중 |
| 버스·택시 승하차 일시 정차 | 운행 중(법 명시) |
| 목적지 도착 후 시동 끄고 주차 | 운행 중 아님 |
| 갓길 비상 정차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
-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 운행 중 여부: 운행 중
- 버스·택시 승하차 일시 정차
- 운행 중 여부: 운행 중(법 명시)
- 목적지 도착 후 시동 끄고 주차
- 운행 중 여부: 운행 중 아님
- 갓길 비상 정차
- 운행 중 여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운전자폭행 규정은 운전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교통질서와 주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가중처벌합니다. 신호대기 중이라도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교통의 흐름 안에 있다고 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주차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운전자를 때려 운전자만 다쳤는데 운전자폭행치상인가요?
네, 교통사고 없이 운전자만 다쳤어도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럼 구체적 위험을 거쳐 불특정 다수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13. 3. 20.
신호대기 중 뒷좌석 승객이 운전자 폭행, 14일 상해
2014. 9. 25.
원심, 사고 없이 운전자만 다친 경우 제2항 부정
2015. 3. 26.
대법원, 제2항 적용 인정하며 원심 파기
대법원은 운전자폭행 규정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제2항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중 누구라도 다치게 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조항의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려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스스로 술을 마신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봅니다. 얼굴을 때리고 목까지 조른 사정은 폭행의 강도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이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운전자폭행치상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합의와 반성 자료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대리기사나 지인을 폭행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리운전기사나 지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서 운전자를 때렸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입니다. 택시나 버스처럼 여객운송 차량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잠시 멈춘 경우도 법이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신호대기 중 운전자 폭행 상해 대응 순서
- 블랙박스 확보 - 실내 영상과 전방 영상을 함께 확보합니다. 폭행 순간 차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서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정차 상황 확인 - 신호대기, 갓길 정차, 주차장 정차 중 어느 것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운행 중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진단서 검토 -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폭행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다툽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음주량과 귀가 경위를 정리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지, 오히려 불리한지 판단합니다.
- 합의와 양형 자료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과 치료비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를 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당시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거나 운전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자폭행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뒷좌석에서 운전자와 다툰 사건의 피의자들은 「차가 서 있었고 운전자만 조금 다쳤다」며 일반 상해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신호대기 중인 차도 운행 중으로 보고, 운전자 한 사람만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폭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록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폭행 순간 차가 차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갓길이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영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하므로 사건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수사에서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폭행의 강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와 영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해 정도를 다툴 수 있어,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과 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차 상황과 폭행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 사본,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합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해당 여부와 운전자폭행치상 적용 여부, 양형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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