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고 없이 버스 기사 팔만 다치게 해도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때려 기사가 다쳤다면 교통사고가 없었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버스 내부 영상과 기사의 진단서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사에게서 진단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폭행 장면이 찍힌 버스 내부 영상과 다툼의 계기가 된 대화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 초기의 진술과 합의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일반 상해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기사 B씨가 목적지를 묻는 말에 퉁명스럽게 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여러 차례 세게 때렸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지만, B씨는 팔 타박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가 없었는데도 특가법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없이 버스 기사만 다쳐도 운전자폭행치상인가요?
네, 운행 중인 버스의 기사를 때려 기사가 다쳤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운전자폭행 규정을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제2항은 폭행으로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전에는 폭행으로 교통사고 같은 구체적 위험이 생겨 여러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제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고 없이 운전자만 다친 경우에도 제2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운전자폭행치상은 일반 상해죄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운전자폭행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벌금형도 있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고, 기사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벌금형 |
|---|---|---|
| 일반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운전자폭행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 운전자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없음 |
- 일반 상해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있음
- 운전자폭행치상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운전자폭행치사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벌금형: 없음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팔 부상이라도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으로 나뉩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더라도 법원은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끝날 길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 기사의 치료 기간, 버스 안 승객들이 위험에 놓였는지,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했는지를 봅니다. 운전자폭행치상은 합의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합의는 기소 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를 때린 승객은 민사로 무엇을 물어 줘야 하나요?
폭행으로 기사를 다치게 한 승객은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기사에게 치료비나 휴업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 버스회사가 승객에게 그 부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치료비와 위자료가 모두 들어갔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민사 청구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버스기사 폭행 상해 사건 대응 순서
- 영상과 진단서 확인 - 버스 내부 영상과 기사의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폭행 부위와 상해 사이의 연결이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 운행 상태 확인 - 폭행 당시 버스가 달리는 중이었는지, 정류장에 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경우든 운행 중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정리 - 기사의 응대와 다툼의 경위를 영상에 맞춰 정리합니다. 우발적 범행인지가 양형 사정이 됩니다.
- 합의와 공탁 - 기사와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치료비 지급 내역, 가족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먼저 폭행을 했거나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서 있었다면 영상과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자폭행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영상·진단서 확인
폭행 경위와 상해 연결 확인
- 2
수사 진술
영상에 맞춘 경위 설명
- 3
합의·공탁
피해 회복 노력
- 4
공판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구함
실무상 착안점
버스 기사를 때린 승객들은 「사고도 안 났고 팔 조금 다친 것」이라며 벌금 정도를 예상합니다. 운전자폭행치상은 법정형에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적용 조항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몇 번 어디를 때렸는지, 버스가 달리고 있었는지가 모두 버스 내부 영상에 남습니다. 기사의 진단서가 폭행 부위와 맞는지, 치료 기간이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은 형사 양형과 민사 배상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서류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자폭행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버스 영상과 진단서로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양형 자료와 합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버스 내부 영상, 기사의 진단서 사본,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합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폭행치상 적용 여부와 양형 사정, 합의와 공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