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승자가 운전자 머리를 때려 보행자가 다쳤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때린 동승자는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 책임이 따로 정해지므로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위치부터 확보하십시오. 동승자가 언제 어떻게 때렸는지, 그 뒤 몇 초 만에 사고가 났는지가 동승자와 운전자 책임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운전자가 맞아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자가 모든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동창회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다 A씨가 B씨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자, 화가 난 B씨가 운전 중인 A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A씨가 순간 핸들을 놓치면서 차가 인도 쪽으로 쏠려 지나가던 보행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B씨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다쳐도 운전자폭행치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폭행치상죄가 되고, 여기서 사람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도 들어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제2항은 폭행의 결과로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가 멀쩡하더라도 그 폭행 때문에 보행자가 다쳤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운전자를 때리기만 하고 사고가 안 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일반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제기 가능 |
| 운전자폭행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공소제기 가능 |
| 운전자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공소제기 가능 |
- 일반 폭행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 운전자폭행치상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 운전자폭행치사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합의 효과: 공소제기 가능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형법 제260조 제1항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이었다는 사정 하나로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버스·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잠시 멈춘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맞아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갑자기 머리를 맞아 핸들을 놓친 경우처럼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과실 판단은 폭행 직전 운전자의 속도, 차선 유지, 폭행과 사고 사이 시간 간격을 보고 합니다. 동승자와 말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친 보행자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행자는 폭행한 동승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비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한 뒤에는 폭행한 동승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폭행치상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원본을 확보합니다. 폭행 시점과 사고 시점의 간격이 동승자와 운전자 책임을 나눕니다.
- 운행 여부 확인 - 차가 달리고 있었는지, 신호 대기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운행 중이 아니었다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상해죄가 문제됩니다.
- 피해자 상해 기록 정리 - 보행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가 양형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운전자 과실 점검 - 속도, 차선,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합의 진행 - 자동차보험 접수와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합의는 동승자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공소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동승자가 흉기를 썼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가법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때린 사람은 「운전자는 멀쩡하니 폭행 정도」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는 「내가 사고를 냈으니 내 책임」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다친 순간 때린 사람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몇 초 단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폭행 시각, 핸들을 놓친 시각, 충돌 시각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야 인과관계와 운전자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기능 때문에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형사 재판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보험사 구상과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동승자와 운전자 진술만 남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과 사고 사이 시간 간격을 먼저 확정한 뒤 운행 여부와 과실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 원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폭행치상 성립 여부와 운전자 과실 유무,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