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종친회장이 위조 규약으로 공탁금을 찾아가 안 돌려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종친회장이 위조한 규약으로 종친회 명의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를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공탁계에서 출급 청구서와 첨부 서류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종친회 명의 공탁금이 이미 출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 공탁계에서 출급 청구서와 첨부 서류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장이 제출한 규약과 총회 의사록이 진짜인지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회장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횡령죄로 한 번 더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사기와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친회 소유 임야 일부가 2025년 도로 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4억원이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공탁되었습니다. 회장 B씨는 2026년 2월 자신을 대표자로 정한 것처럼 꾸민 규약과 총회 의사록을 법원 공탁계에 내고 공탁금 전액을 찾아갔고, 종원들이 돌려 달라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종원들은 B씨를 사기와 횡령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한 규약으로 종친회 공탁금을 찾아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내고 종친회 명의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종친회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법정형 |
|---|---|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반환 거부) | 별도 불성립 |
- 사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반환 거부)
- 법정형: 별도 불성립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자기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친회 같은 비법인사단은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결의로 대표권을 증명하므로, 이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곧 공탁관을 속이는 수단이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출급한 날의 법률로 정하므로 2025. 12. 23. 전에 출급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찾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도 따로 되나요?
따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은 종친회 회장이 공탁관을 속여 공탁금을 출급받은 뒤 종친회에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규약·의사록 위조
사문서위조
- 2
공탁관에게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 3
공탁금 출급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 기수
- 4
반환 거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 별도 불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확보하거나 쓰는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불법이 이미 앞선 범죄에서 모두 평가됐기 때문에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기로 이미 종친회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같은 피해를 이어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친회 공탁금 사기의 피해자는 공탁관인가요, 종친회인가요?
피해자는 종친회입니다. 위 판결은 원심이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탁관으로 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관의 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나가면 진정한 권리자는 다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쪽은 종친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종친회라는 점은 고소권자와 피해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종친회는 새로 선임된 대표자 명의로 고소하고, 피해액은 출급된 공탁금 전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급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종친회는 빼앗긴 수용보상금을 어떻게 되찾나요?
종친회는 공탁금을 가져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에 다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장이 이미 돈을 써 버렸다면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종친회 대표권을 누가 가지는지 다툼이 있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임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 요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친회 공탁금 무단 출급 대응 순서
- 출급 서류 확보 - 공탁계에서 출급 청구서와 규약·의사록 사본을 받습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 진정 규약 대조 - 종친회가 실제로 보관한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찾아 대조합니다. 위조 부분이 특정됩니다.
- 대표자 정비 - 총회를 열어 새 대표자를 선임하고 고소·소송 권한을 위임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소송 요건을 갖춥니다.
- 가압류 신청 - 회장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공탁금을 되찾을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 사기·문서위조 고소 - 위조 서류와 출급 내역을 붙여 고소합니다. 죄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장이 실제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거나 종친회 내부에 대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면 회의록과 소집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종친회 재산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 대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친회 재산 사건에서 종원들은 회장을 사기와 횡령으로 모두 고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 서류로 공탁금을 찾아간 순간 사기가 완성되고, 그 뒤 돌려주지 않는 것은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명을 겹쳐 적는다고 처벌이 무거워지지 않으니, 사기와 문서위조의 증거를 두텁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은 공탁계에 남은 서류입니다. 회장이 출급 청구 때 낸 규약, 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서류를 종친회가 보관한 원본과 대조하면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드러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었다는 날짜에 종원들이 받은 소집 통지가 있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조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사기와 문서위조를 증명하고, 민사 절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에 다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종친회 재산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 대리와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탁 출급 서류와 진정 규약을 먼저 대조해 위조 부분을 특정한 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 출급 청구서 사본, 종친회 규약 원본, 총회 회의록, 수용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횡령죄 별도 성립 여부, 공탁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 공탁법 제9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23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