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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종중 땅을 맡은 종원이 담보를 잡힌 뒤 팔기까지 했으면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종원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다면 매각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 처분이 선행 근저당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를 일으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매매 이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탁 종원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매매 이전일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보여 주는 종중 회의록·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으십시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무효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사정이 횡령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종중은 2016년 종중 소유 전답 2필지를 관리가 편하도록 종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 종원은 2023년 개인 빚을 갚으려고 토지에 1억5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2025년에는 지인과 짜고 토지를 3억8천만원에 제3자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2026년 이 사실을 안 종중은 근저당 설정과 매각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땅을 맡은 종원이 담보를 잡히면 횡령인가요?

횡령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횡령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는 부동산을 점유하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명의를 가진 종원은 종중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는 법익침해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개인 빚을 갚으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때 횡령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근저당 설정 후 땅을 팔면 따로 횡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따로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행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한 뒤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거나 기존 근저당과 관계없이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중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수탁자가 그 뒤 공모자와 함께 토지를 제3자에게 판 행위를 별도의 횡령죄로 인정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처분 행위와 횡령 성립
  1. 2016년

    종중 토지 종원 명의 등기

  2. 2023년

    근저당 설정(첫 번째 횡령 기수)

  3. 2025년

    제3자에게 매각(별도 횡령)

  4. 2026년

    종중 고소 검토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근저당 설정 뒤의 매각이나 추가 근저당 설정을 무조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당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팔리는 것처럼 선행 처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는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종중이 고소하면 처벌 수위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고, 근저당 설정과 매각이 각각 별개 범죄이므로 행위마다 따로 셉니다.

종중 재산 횡령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근저당 설정일, 매매 이전일, 매수인과 근저당권자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명의신탁 입증 자료 수집 - 종중 회의록, 토지 취득 경위, 재산세·관리비를 종중이 부담한 내역을 모읍니다.
  • 총회 결의 -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를 받아 대표자의 권한을 갖춥니다.
  • 형사 고소 - 근저당 설정과 매각을 각각의 횡령 행위로 특정해 고소장을 냅니다.
  • 민사 회복 - 매수인이 선의인지 보고,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했거나 종중 결의 없이 처분 권한을 준 정황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횡령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재산 횡령 사건에서 수탁 종원들은 「이미 근저당 건으로 조사받았으니 매각은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이 주장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과 매각은 별개의 횡령으로 평가되고, 공모한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마다 날짜를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일, 매매계약일, 이전등기일이 각각 범행일이 되고, 공소시효도 행위마다 따로 셉니다. 종중이 사정을 늦게 알았다면 가장 오래된 근저당 설정 행위의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회복 모두에서 쓰입니다. 고소장에 행위별 일자와 금액을 적어야 수사기관이 범죄를 특정하고, 같은 자료로 수탁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는 등기 회복 가능성까지 좌우하므로 매수 경위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재산 횡령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사실과 처분 행위별 일자를 먼저 특정한 뒤 형사 고소와 가압류, 민사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종중 회의록·토지 취득 경위 자료와 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관계 입증·근저당 설정과 매각의 별도 횡령 성립·공소시효와 민사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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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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