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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직원 탈세로 회사가 고발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직원의 탈세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려면 위반 당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회사가 실제 행한 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015도464·2009도6968·2009도13080 판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로 회사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회사가 처벌을 면하려면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위반 당시 회사가 실제로 갖추고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세범칙조사나 수사 초기에 내부 자료를 날짜순으로 확보하고 사후에 작성한 문서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탈세가 있으면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다만 대표자 자신이 행위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폐기물관리법 사건)은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행위자와 회사의 책임 구조 전반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회사는 직원 120명 규모의 건축자재 제조회사입니다. 구매팀장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거래처와 짜고 실제 공급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7억원어치를 받아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회사에는 3단계 구매 결재와 연 1회 내부감사가 있었지만, 감사는 금액 상위 거래처만 표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 9.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도 함께 고발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D회사 대표는, 회사가 몰랐다는 사정으로 충분한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탈세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막으려는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처벌된다고 보고, 법률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피해,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도 같은 구조의 단서를 두고 있어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행위자의 유죄에서 바로 회사의 유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은 직원의 행위가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인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5도464 판결에서는 현장 엔지니어의 위반을 막기 위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
사건쟁점대법원 판단
2015도464(산업기술보호법)현장 엔지니어의 위반과 회사 과실과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 수긍
2009도6968(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핵심 행)사업주 여부·주의의무 심리 누락법인 부분 파기환송
2009도13080(대외무역법)개정 면책 단서 적용주의·감독 과실 인정, 유죄 유지

직원의 유죄와 별도로 회사가 실제로 한 조치를 따로 심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도464, 2009도6968, 2009도13080 판결

반대로 실제 조치가 부족하면 유죄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3080 판결은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사안에서, 범죄 후 면책 단서가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회사에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면책 주장에 쓰이나요?

위반이 일어난 업무와 직접 이어지는 통제 자료가 중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거래처 등록 때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재 여부를 확인한 기록, 구매 요청부터 입고·검수·대금 지급까지 결재 단계가 실제로 지켜진 기록, 대금 지급 계좌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한 내역, 내부감사 보고서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직원 교육과 윤리 서약, 제보 창구 운영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 면책 주장을 따져 보는 순서
  1. 1

    행위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나 대리인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회사 면책 주장은 어렵고 대표 개인 책임을 함께 검토
  2. 2

    위반 기간에 그 업무에 관한 통제 규정이 있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면책 주장이 약해 양형 자료 중심으로 대응
  3. 3

    그 규정이 실제로 운영된 기록이 있나요?

    • 예(유리)결과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보태 면책을 주장
    • 아니요(중립)결과 면책 주장이 약해 양형 자료 중심으로 대응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법원 2015도464 판결

규정집만 있고 운영 기록이 없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2015도464 판결이 든 「실제 행한 조치」는 서류상의 규정보다 그 규정이 그 업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읽힙니다. 사례처럼 표본 감사에서 빠진 거래처가 문제라면, 표본 기준이 회사 규모와 거래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반을 알게 된 뒤 회사가 한 조치도 의미가 있나요?

면책 판단의 기준은 위반 당시의 주의·감독이므로, 사후 조치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이 참작되므로, 자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거래 중단,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의 수정신고와 납부는 회사의 양형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경우 누가 자수해야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는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엇갈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양벌 사건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묵인을 주장하고, 회사는 직원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도가 자주 생깁니다. 회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므로, 대표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방어와 대표 개인의 방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개인의 변호인을 나누는 것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공소시효도 따로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회사 양벌 사건 대응 순서

  • 행위 범위 확정 - 문제된 직원, 거래처, 기간,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당시 통제 자료 확보 - 위반 기간에 시행되던 규정과 그 운영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통제의 공백 설명 -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회사 규모에 비춘 합리성을 정리합니다.
  • 사후 조치 실행 - 자체 조사, 징계, 수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변호 체계 정리 - 회사와 대표, 직원의 이해관계를 보고 변호인 선임 구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위반 당시 그 업무에서 실제로 어떤 통제를 시행했는지와 행위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회사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 탈세로 고발된 회사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양벌규정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된 거래를 대표가 직접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대표 개인의 행위자·공범 책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회사와 대표의 변호 구조를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7조

  2. 위반 기간에 시행된 거래처 확인·검수 기록을 찾을 수 있나요?

    작성일이 분명한 자료만 시기별로 정리해 실제 조치의 근거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3. 범칙조사가 시작된 뒤 규정이나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었나요?

    당시 자료와 섞지 말고 사후 조치로 따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씁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

  4.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아직 수정신고하지 않았나요?

    수정신고와 납부를 검토해 회사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

실무상 착안점

양벌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내는 자료는 대개 규정집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보는 것은 규정이 그 업무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입니다. 결재 시스템 로그, 검수 기록,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처럼 운영의 흔적이 남은 자료를 위반 기간에 맞춰 찾는 데서 변호가 시작됩니다.

사후에 만든 문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조사가 시작된 뒤 작성한 규정이나 교육 자료를 당시 것처럼 내면 회사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작성일이 분명한 자료만 시기별로 나누어 제출하고, 사후 조치는 양형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대표가 결재선에 있었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대표가 문제 거래를 승인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대표 개인이 행위자나 공범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회사의 면책 주장과 대표 개인의 방어가 서로 부딪힙니다. 결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변호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세금계산서 범칙행위로 고발된 회사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양벌규정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위반 당시 내부 통제 자료를 시기별로 재구성합니다.

  • 양벌규정 사건 회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회사 대응
  • 내부 통제 자료 재구성
  • 회사 수정신고·양형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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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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