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 심문에 출석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 심문에서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서류로 보고 진술거부권 고지·조력권 보장 여부를 증거능력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출석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범칙조사 심문은 혐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받을 수 있고, 그 조서는 고발 뒤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 등에게 조사 참여를 맡기고, 조서는 서명날인 전에 끝까지 읽어 고칠 부분을 요구하십시오.
심문에 불려 갔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조사는 세금을 매기는 조사가 아니라 처벌 여부를 가리는 조사여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문제는 권리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건설자재 유통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9.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세무조사가 가공 매입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지방국세청은 B씨에게 2026. 10. 27. 범칙혐의자 심문에 출석하라고 알렸습니다. 같은 날 경리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심문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는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경리팀장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조사 심문은 수사기관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을 맡는 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로 보고,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세무조사 질문 | 범칙조사 심문 | 수사기관 신문 |
|---|---|---|---|
| 목적 | 세액 결정·경정 | 범칙행위 확정 | 범죄 수사 |
| 법적 성질 | 행정조사 |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 형사절차 |
| 조서가 쓰이는 곳 (핵심 행) | 과세처분의 근거 | 고발 뒤 재판에서 제313조 요건으로 | 재판에서 제312조 요건으로 |
| 조력 | 세무대리인 참여 | 세무대리인 참여 | 변호인 참여 |
범칙조사 심문조서도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
그래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류로 다뤄집니다. 공판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고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의 쟁점은 「조세포탈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심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2도8824 판결도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와 그 밖의 심문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이라면 재판에서 그 사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침묵과 거짓 진술은 다릅니다.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심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 참여나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2도8824 판결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도 심문조서 증거능력 판단의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심문 전에 위임장을 조사팀에 내고 접수를 확인받으십시오. 동석한 대리인은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전제의 질문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쟁점이 걸린 범칙조사에서는 고발 뒤 수사까지 같은 기록이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형사절차를 아는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조서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심문을 마치면 조서에 경위를 기록해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서가 재판에서 쓰일 때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서명 전 확인이 사실상 첫 방어입니다.
- 1
출석과 위임 확인
대리인 위임장 접수, 혐의자·참고인 지위 확인
- 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 등 고지 여부 확인
- 3
문답
자료로 답할 질문과 보류할 질문 구분
- 4
조서 열람
금액·연도·고의 표현 확인, 수정 요구
- 5
서명날인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이의 기재 또는 의견서 제출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확인할 부분은 금액과 연도, 「알고 있었다」, 「지시했다」 같은 고의 표현, 질문과 답이 뒤섞인 요약 문장입니다. 답한 내용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기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2022도8824 판결은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보장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처가 참고인으로 불려 가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 심문조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2022도8824 판결은 혐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을 심문한 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경리팀장처럼 실무를 처리한 직원의 진술은 대표의 고의와 회사의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로 갈리므로 그 판단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진술 내용을 정해 주거나 출석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원도 본인이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회사와 별도로 조력을 받을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조사 심문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혐의자로 부른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어느 세목·연도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료 대조 - 이미 낸 확인서·소명서와 계약서, 계좌내역을 맞춰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 대리인 위임 - 심문 전에 변호사 등의 위임장을 내고 동석을 확정합니다.
- 진술 범위 설정 - 답할 질문, 자료 확인 뒤 답할 질문, 거부할 질문을 미리 나눕니다.
- 조서 확인 - 서명날인 전에 금액·연도·고의 표현을 읽고 수정이나 이의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문에서 무엇을 말했고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고발 여부와 이후 재판의 증거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심문 동석과 조서 검토, 고발 뒤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범칙조사 심문 날짜가 이미 정해졌나요?
그 전에 대리인 위임장을 내고 앞선 확인서·소명서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그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심문에서 바로잡을 방법을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 알았는지처럼 고의와 연결되는 질문이 예상되나요?
자료 확인 뒤 답할 질문과 진술을 거부할 질문을 미리 나눕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직원 본인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 회사와 별도 조력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실무상 착안점
범칙조사 심문은 처음 몇 시간 안에 사건의 줄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팀은 이미 계좌와 세금계산서를 분석한 뒤 심문을 잡기 때문에, 질문의 상당수는 답을 알고 묻는 확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기억과 다르게 답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기록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거부하는 방식보다 범위를 정해 쓰는 방식이 실익이 큽니다. 거래의 객관적 사실은 자료로 답하고, 누가 지시했는지나 언제 알았는지처럼 고의와 연결되는 질문은 자료 검토 뒤로 미루는 식입니다. 이 구분은 심문 전에 대리인과 함께 정해 두어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서 서명은 형식이 아닙니다. 고발 뒤 수사기관은 범칙조사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재판에서는 그 조서의 성립과 작성 상황을 다투게 됩니다. 수정 요구와 이의 기재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정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심문에 혐의자·참고인과 함께 출석해 왔으며, 심문 전 자료 대조와 진술 범위 설정,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까지 맡아 형사절차로 이어질 기록을 관리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심문 동석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검토
- 참고인 출석 대응
- 고발 뒤 수사 단계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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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