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중앙선이 끊긴 횡단보도 구간으로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은 횡단보도 부분을 통해 반대 차로로 넘어가다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도512 판결은 횡단보도 양쪽으로 황색실선 중앙선이 이어지는 좌회전 금지 장소라면 실제로 선이 없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중앙선 모양과 좌회전 금지 표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 지점 앞뒤로 황색실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좌회전 금지 표지나 유턴 표시가 있는지 바로 촬영하십시오. 중앙선 침범 여부는 선이 끊긴 부분 자체보다 주변 도로 구조로 판단됩니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니 침범이 아니라는 주장만 믿고 합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도로 구조와 상대 운전자의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25년 6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다 반대편 상가로 가려고, 중앙선이 끊겨 있는 횡단보도 부분을 지나 좌회전했습니다. 그 구간은 신호등이 없고 앞뒤로 황색실선이 이어진 좌회전 금지 장소였는데,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씨는 종합보험이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없어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정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은 중앙선은 반대 방향 차로가 맞닿는 경계선이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 경계선을 넘어 상대 차로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로로 반대 차로로 넘어간 사안에서, 횡단보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좌회전 금지 장소라면 실제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판례의 기준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의로 넘었는지, 그 운전이 상대 차로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넘어간 것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중앙선이 끊긴 부분이 처음부터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도록 만든 곳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끊긴 부분의 용도, 주변 표지, 신호등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기소될 수 있고, 보험은 민사 배상만 해결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8주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여부가 벌금형과 금고형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쳤다면 중앙선 침범과 별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2대 중과실 유형입니다.
횡단보도 구간 좌회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도로 구조 촬영 - 황색실선의 연결 상태와 좌회전 금지 표지를 촬영합니다. 중앙선 침범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좌회전 경로와 상대 오토바이의 속도를 원본 영상으로 보관합니다. 사고 원인과 상대 과실을 보여 줍니다.
- 부득이한 사유 정리 - 좌회전하게 된 이유와 주변 상황을 정리합니다. 고의 침범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수사 의견 제출 - 도로 구조와 사고 경위를 근거로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앙선이 점선이거나 끊긴 부분이 좌회전 허용 구간으로 설계된 곳이라면 도로 표지 설치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앙선이 끊긴 곳으로 넘어간 운전자들은 선이 없었으니 침범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선이 있었는지보다 그곳이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는지, 상대 운전자가 넘어오지 않으리라 믿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도로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황색실선이 끊긴 길이, 좌회전 금지 표지의 위치, 신호등 유무, 횡단보도와 상가 출입구의 거리를 사고 당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로 표시는 정비 공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다툼이 어려우면 상대 과실을 반영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민사 과실 비율과 보험사 구상 문제도 같은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표지 상태를 먼저 확보해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툰 뒤 합의와 양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도로와 표지 사진·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부득이한 사유 주장 가능성·합의와 예상 처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