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어, 대법원은 이를 끌고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 상해 진단과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블랙박스로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서 건너고 있었는지, 손수레에 올라타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끌고 걸었는지가 보행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사고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9월 오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건너던 노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P씨는 손수레는 차라서 보행자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수레는 차인데 끄는 사람이 왜 보행자인가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걸어서 건너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차의 정의에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차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끌고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본 판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손수레는 차」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 판례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탈것에 올라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걸으면서 물건을 끌거나 밀고 있었는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어떤가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반대로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호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 건너는 방식 | 보행자 해당 | 근거 |
|---|---|---|
| 걸어서 건넘 | 해당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 손수레를 끌고 건넘 | 해당 | 대법원 90도761 판결 |
|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고 건넘 | 해당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 자전거등을 타고 건넘 | 해당하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 걸어서 건넘
- 보행자 해당: 해당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손수레를 끌고 건넘
- 보행자 해당: 해당
- 근거: 대법원 90도761 판결
-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고 건넘
- 보행자 해당: 해당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자전거등을 타고 건넘
- 보행자 해당: 해당하기 어려움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3조의2 제6항,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개 예외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형 선택과 금액에 크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손수레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인 -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걷고 있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올라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로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병문안 등으로 연락을 이어 갑니다.
- 형사 합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보험 처리 - 대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손수레에 올라탄 상태였거나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였다면 신호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수레는 법상 차라는 말을 듣고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고 기대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수레를 끌고 걷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호합니다.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고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피해자의 자세, 손수레와 피해자의 위치, 내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과 병문안 기록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양형에서 쓰입니다. 보행자 사고로 정리되면 공소는 피하기 어렵지만, 감속 노력과 피해 회복, 합의서는 벌금 액수와 정식재판 결과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보행자에 해당하는지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보험 처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손수레 운반자의 보행자 해당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형사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