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던 사람을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호 대상을 길을 건널 생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은 남으므로, 지금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당시 조명·속도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경찰이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접수하려 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서 있었는지, 걷고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의 자세가 사고 유형을 정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12개 예외 사유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1월 새벽 2시쯤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고, 주변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볼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O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단보도에 누워 있던 사람도 보행자로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도로를 건널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사람의 상태 | 보행자 보호의무 | 사고 유형 |
|---|---|---|
| 건너고 있음 | 있음 |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
| 건너려고 대기 | 있음 |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
|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 | 없음 |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
- 건너고 있음
- 보행자 보호의무: 있음
- 사고 유형: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 건너려고 대기
- 보행자 보호의무: 있음
- 사고 유형: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
- 보행자 보호의무: 없음
- 사고 유형: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통행하려는 사람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졌지만, 건널 의사 없이 누워 있는 사람은 여전히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건너려던 순간이었다면 통행하려는 사람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영상에서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누워 있었다면 횡단보도 사고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12개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입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누워 있던 사람을 차가 넘어가는 사고는 상해가 큰 경우가 많아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함께 설치합니다. 이 장소가 법상 횡단보도인지와 피해자가 그곳을 통행하고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횡단보도 위 누운 사람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인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피해자가 사고 직전 누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가 사고 유형을 가릅니다.
- 현장 조건 기록 - 조명 상태, 날씨, 내 차 속도를 기록합니다.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로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 서면 제출 - 보험사에서 가입 증명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면 공소가 막힙니다.
- 피해자 합의 - 중상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와 양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일어나 건너려던 순간이었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을 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는 것은 횡단보도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던 사람은 건너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자세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의 기록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벽 사고는 목격자가 적어 영상 확보가 더 급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 여부를 바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사고로 바뀌어 보험 가입 서면으로 공소가 막히고, 남는 쟁점은 중상해 해당 여부와 민사 과실 비율로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 피해자의 자세와 위치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보험가입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보행자 해당 여부·중상해 예외 적용 가능성·과실 정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39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