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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나 하루쯤 꺼져 있었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횡단보도이고, 건너던 사람을 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는 신호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표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등이 꺼져 있던 모습과 바닥의 횡단보도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꺼져 있는 신호등과 바닥의 횡단보도 표시를 함께 사진으로 찍고,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횡단보도는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신호등이 아니라 바닥 표시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니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따질 것은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오전, 전날 밤부터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으로 꺼져 있던 왕복 4차로 횡단보도를 시속 40km로 지나다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쳤습니다. B씨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니 일반 도로와 같다고 생각했고 종합보험도 있었지만,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라 보험과 관계없이 송치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어도 횡단보도인가요?

네,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신호등이 고장 나 꺼져 있어도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 나 등화가 하루쯤 켜지지 않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에 대해, 그 횡단보도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서 사유의 「횡단보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만으로 설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호기 상태별 횡단보도 해당 여부와 운전자 의무
정상 작동
횡단보도 해당: 해당
운전자 의무: 신호 준수와 일시정지
고장으로 하루쯤 꺼짐
횡단보도 해당: 해당
운전자 의무: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해당: 해당
운전자 의무: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89도1696 판결

지금의 설치 기준도 같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의 작동 여부보다 바닥의 횡단보도표시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와 같은 상황이 되므로, 보행자가 보이면 차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춥니다.

반면 신호등이 아무 신호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단서 사유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신호위반 단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집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빼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신호등 고장이라는 사고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 꺼진 신호등과 횡단보도표시를 함께 찍습니다. 횡단보도 해당 여부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고장 기록 확인 - 신호등 고장 신고 시각과 복구 시각을 관할 경찰서 등에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했는지가 보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보행자를 처음 본 시점과 감속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닥 표시가 지워져 보이지 않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가 없었으니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신호기가 아니라 바닥의 횡단보도표시로 횡단보도를 판단합니다. 신호등이 하루쯤 고장 나 있었어도 그곳을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꺼진 신호등, 바닥의 횡단보도표시 상태, 정지선 위치를 함께 찍어 두어야 하고, 신호등 고장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신고 기록이나 복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심하게 지워져 있었다면 그 상태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각각 쓰입니다. 바닥 표시가 분명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시가 지워져 횡단보도로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횡단보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사진과 신호기 고장 기록으로 횡단보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합의·양형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신호등 고장 신고 기록·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해당 여부·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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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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