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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표지판은 없고 보행자 신호등만 있는 곳에서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그려져 있으면 표지판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여서 그곳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곳에는 횡단보도 표시만 하면 된다는 설치기준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바닥에 흰색 횡단보도 표시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지점 바닥의 횡단보도 표시, 보행자 신호기 위치, 정지선을 한 장에 담기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횡단보도인지 아닌지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다투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툼의 실익은 사고 순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끝난 뒤였는지, 보행자가 멈춰 서 있었는지가 이 판단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아침 출근길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쳤습니다. 그 지점에는 바닥에 흰색 횡단보도 표시와 보행자 신호등은 있었지만 횡단보도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 않았고, 보행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표지판이 없으니 정식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로 보나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 횡단보도 표시가 그려져 있으면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되,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장소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신호기가 있으면 표지판은 설치 요건이 아닙니다.

현장 시설에 따른 횡단보도 해당 여부
있음
바닥 횡단보도 표시: 있음
표지판: 없음
횡단보도: 해당
고장
바닥 횡단보도 표시: 있음
표지판: 없음
횡단보도: 해당
없음
바닥 횡단보도 표시: 있음
표지판: 있음
횡단보도: 해당
있음
바닥 횡단보도 표시: 없음
표지판: 없음
횡단보도: 다툼 여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89도1696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은 이 설치기준을 들어,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표시만 있으면 기준에 맞는 횡단보도라고 보았습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으로 하루쯤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그 곳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횡단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면 합의나 보험으로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특례에서 빠집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바닥 표시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보행자 신호기만으로는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안전표지에는 표지판과 도로 바닥의 기호·문자·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표지판도 바닥 표시도 없다면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이 없는 것이어서, 이때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횡단보도 해당 여부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촬영 - 바닥 횡단보도 표시, 보행자 신호기, 정지선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횡단보도 해당 여부의 기본 자료입니다.
  • 표시 상태 확인 - 바닥 표시가 지워져 있었는지, 일부만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표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신호 확인 - 사고 순간 보행 신호와 차량 신호를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었는지 판단합니다.
  • 피해자 합의 - 횡단보도 사고로 분류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조사 의견 제출 - 표시가 없거나 보행자가 통행 중이 아니었다면 사진과 영상을 붙여 의견을 냅니다. 사고 유형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닥 표시가 대부분 지워졌거나 공사로 신호기가 임시로 옮겨진 곳이라면 현장 사진과 도로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들은 그곳이 정식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기가 있으면 바닥 표시만으로 횡단보도가 되는 것이 설치기준이고, 대법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표지판 유무로 다투다 정작 중요한 신호와 보행자 상태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과 영상이 결론을 냅니다. 사고 당일 바닥 표시의 상태, 신호기 위치, 정지선, 보행자가 서 있던 자리와 사고 순간 신호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바닥 표시는 도색 작업으로 금방 새로 칠해지기도 하므로, 사고 직후 사진이 아니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분류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넜는지, 횡단을 마친 뒤였는지 같은 사정은 과실과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안전표지 설치 상태와 사고 순간의 신호를 먼저 확인한 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와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경찰 사고 조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해당 여부·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성립·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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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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