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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카드단말기 대리점이 관리하던 가맹점을 경쟁 밴사로 몰래 옮기면 업무상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밴(VAN)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 대표가 관리하던 가맹점을 경쟁 밴사로 임의로 전환해 밴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3532 판결은 가맹점 모집·유지·관리가 본래 밴사의 사무로서 대리점에 위탁된 것이라며 대리점 대표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서와 전환된 가맹점 목록, 전환 날짜별 수수료 변동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맹점 이탈이 몰려서 확인되면 전환된 가맹점별 전환 일자와 단말기 설정 변경 로그, 대리점과 주고받은 메일부터 보존하십시오. 전환이 대리점의 조직적 행위인지 가맹점 스스로의 선택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대리점도 자기 수수료를 벌려고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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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밴사 B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 C사의 대표 A씨는 2025년 2월 경쟁 밴사 D사에서 더 높은 장려금을 제안받았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알리지 않고 관리하던 가맹점 약 300곳의 단말기 설정을 D사로 바꾸었고, 2025년 하반기 B회사의 결제 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B회사는 대리점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이 밴사 가맹점을 경쟁사로 옮기면 왜 배임인가요?

가맹점 관리가 밴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밴사가 보유한 가맹점이 밴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대리점이 밴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유지·관리하는 것은 본래 밴사의 사무로서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리점 대표가 이 임무를 어기고 가맹점을 경쟁사로 전환해 밴사에 손해를 주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대리점도 자기 수수료를 벌려고 한 일인데 타인의 사무인가요?

타인의 사무로 봅니다. 사무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한 성격이 섞여 있어도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질이 부수적인 수준을 넘어 중요한 내용을 이루면 됩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업무가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한 자기 사무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비교
가맹점 관리대행 대리점
해당 여부: 해당
이유: 본사 재산 관리 사무 위탁
담보물을 제공한 채무자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이유: 자기 채무의 이행
중도금 받은 부동산 매도인
해당 여부: 해당
이유: 매수인 재산보전 협력
단순 금전 채무자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이유: 통상의 계약관계

출처 - 대법원 2010도3532 판결,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2020년 이후 대법원은 단순한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서도 위임처럼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관계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가맹점 관리대행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밴사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합니다. 전환된 가맹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결제 수수료 수입의 감소, 이미 지급한 단말기와 판매장려금의 가치가 손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밴 가맹점 전환 배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모읍니다. 대리점에 맡긴 사무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 전환 내역 확보 - 전환된 가맹점 목록과 날짜, 단말기 설정 변경 기록을 확보합니다. 대리점이 주도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맹점 진술 확인 - 전환을 권유받은 경위를 가맹점에 확인합니다. 가맹점 스스로 옮긴 것이라는 반론에 대비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전환 전후 가맹점별 수수료 수입과 투입 비용을 비교합니다. 가중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소와 계약 조치 - 업무상배임 고소와 함께 대리점계약 해지, 장려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계약에 경쟁사 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전환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대리점의 임무위배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점 분쟁에서 본사들은 「계약 위반이니 민사로만 해결된다」고 여기고, 대리점들은 「우리 영업으로 모은 가맹점이니 옮기는 것도 우리 자유」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가맹점 관리를 본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로 보아 형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배임죄 범위가 좁아졌어도 위임형 관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쟁점은 전환이 언제, 누구 손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말기 설정 변경 로그의 시각, 대리점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한 날짜, 경쟁사와 장려금 계약을 맺은 날짜가 서로 맞물리면 조직적 전환이 드러납니다. 가맹점 스스로 옮긴 것이라는 반론은 이 날짜 자료가 없으면 깨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고소 단계에서 임무위배 행위를 특정하고, 재판에서는 손해액과 이득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리점계약 해지와 장려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거래처의 임무위배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위탁된 사무의 범위와 전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손해액과 계약상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서·대리점계약서·전환된 가맹점 목록과 단말기 변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점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임무위배 행위의 특정·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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