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LBO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가 없이 인수한 회사 자산을 대출 담보로 잡히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수자가 인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도7027 판결은 담보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을 때만 이런 담보 제공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자에게 담보가치만큼 이익을 주고 피인수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 제공 당시 피인수회사가 받은 보증료나 대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인수회사가 인수자 대출의 담보를 제공하는 이사회 안건이 올라오면 담보 제공의 대가, 보증료율, 피인수회사가 떠안는 위험의 크기를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가 배임과 적법한 LBO를 가릅니다.
인수자가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인수회사 자산을 인수자 마음대로 담보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A사는 2025년 6월 금융기관에서 인수자금 300억원을 빌려 중견 제조사 B사의 지분 80퍼센트를 사들였습니다. 인수 직후 A사가 선임한 B사 대표이사 C씨는 이사회를 거쳐 B사 공장 부지와 예금을 A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했지만, B사는 보증료나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 B사 소수주주들이 C씨와 A사 관계자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LBO로 인수하면서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히면 왜 배임인가요?
피인수회사가 대가 없이 담보 위험만 떠안기 때문입니다. 인수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피인수회사는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담보 제공이 무제한 허용되지 않고, 인수자가 담보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담보를 제공하게 했다면 인수자에게 담보가치만큼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인수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수자가 대주주인데 주주 양해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됩니다. 주주가 사실상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인수회사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였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는 현실적으로 담보가 실행되어 자산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나중에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 담보가 풀렸어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 규모가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BO 담보 제공은 금액이 커서 대부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형법 업무상배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특경법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법률: 특경법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은 담보 자산의 가치와 대출 잔액 자료로 산정되므로 감정평가서와 대출 약정서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LBO 담보 제공 배임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인수 계약, 인수금융 약정, 담보 설정 서류를 모읍니다. 누가 대출을 받고 누구 자산이 담보인지 구조도로 그립니다.
- 반대급부 확인 - 피인수회사가 받은 보증료, 대가, 인수 후 지원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 의사결정 기록 - 담보 제공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과 참석 이사를 확인합니다. 책임 주체를 특정합니다.
- 이득액 산정 - 담보 자산 감정가와 대출 잔액을 비교합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을 정합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 업무상배임 고소와 함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후 피인수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병한 구조이거나 피인수회사가 담보 제공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거래 구조와 재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인수 과정의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합병 실무에서는 「지배주주가 된 이상 회사 자산을 인수금융 담보로 쓰는 것은 관행」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없는 담보 제공을 배임으로 보고, 주주 양해나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설명은 법정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은 담보 제공 당시의 서류에서 갈립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담보 제공의 대가와 위험 평가가 논의되었는지, 보증료 약정이 담보 설정일 전에 체결되었는지, 담보 자산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임 고소에서 반대급부의 부존재와 이득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특경법 적용 구간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이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에서도 같은 의사록과 감정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구조와 반대급부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이득액과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수 계약서와 인수금융 약정·담보 설정 서류·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반대급부 존재 여부·이득액과 특경법 적용 구간·책임 이사 특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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