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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매도인 채권자에게 줄 잔금을 매도인이 딴 빚에 썼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 주기로 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건넸고 매도인이 이를 다른 빚에 썼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으로 건넨 돈은 변제의 성질이어서 받는 순간 매도인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건넬 때 용도를 정해 맡긴 것인지,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약속과 달리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실제로 얼마가 지급됐는지와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 문제보다 소유권 확보가 먼저 흔들립니다.

매도인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와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있으면 사기 고소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토지를 3억원에 사면서, 땅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는 떠안고 남은 1억원은 B씨의 채권자 C씨에게 직접 갚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자기가 C씨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A씨는 1억원을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B씨는 그 돈을 C씨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 써 버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금전은 그 용도에 쓰일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자금 전달, 대리 납부처럼 「누구에게 주라」고 맡긴 돈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매매 잔금으로 건넨 돈은 왜 횡령이 안 되나요?

돈을 건넨 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 곧 변제의 성질을 가지면 돈은 건네는 순간 받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변제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과 달리 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것은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그 돈은 매도인의 재산이 됩니다.

돈의 성격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용도를 정해 맡긴 돈
소유권: 맡긴 사람에게 남음
임의 사용 시: 횡령죄 원칙적 성립
매매대금 등 변제금
소유권: 받는 순간 받은 사람
임의 사용 시: 횡령죄 원칙적 불성립
처음부터 속여 받은 돈
소유권: 받은 사람
임의 사용 시: 사기죄 검토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결국 돈을 줄 때의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와 송금 메모, 문자에 「대금 지급」인지 「전달을 부탁」한 것인지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채권자 계좌로 직접 보내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내가 대신 전해 주겠다」며 받아 갔고, 그 돈은 전달용이라는 문자가 남아 있다면 용도를 정해 맡긴 돈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으로만 적혀 있으면 변제금으로 보는 쪽으로 기웁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내가 전달하겠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받을 당시 매도인의 의도와 재산 상태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매매 잔금 유용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장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송금 성격 정리 - 계약서 특약, 송금 메모, 문자를 모아 대금 지급인지 전달 부탁인지 정리합니다. 형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매도인에게 이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채권자 변제와 말소를 요구합니다. 불이행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근거가 됩니다.
  • 민사 보전 검토 -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사기 고소 여부 판단 -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드러나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민사 절차를 우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특약과 함께 매도인에게는 전달만 부탁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횡령·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떼인 쪽은 「약속한 데 안 썼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돈을 줄 때 그 돈이 누구 것이 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매대금으로 건넨 돈은 받는 순간 매도인 소유가 되므로, 약속 위반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송금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 메모 한 줄, 「C씨에게 꼭 전달해 달라」는 문자, 계약서 특약 문구가 돈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돈을 보낸 날과 매도인이 다른 곳에 쓴 날의 간격도 사기 고의를 따질 때 쓰입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이 각하되거나 불기소로 끝나는 것을 막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민사에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를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도인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과정의 대금 유용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당시 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송금 내역·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등기부등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송금한 돈의 성격·사기 성립 가능성·민사 회수 방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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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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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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