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 소송을 내 이기면 소송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피고로 허위 차용증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지만, 차용증을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비교하고 소송 기록에 제출된 차용증을 확인하십시오.
판결문과 소장의 피고 표시, 소 제기일과 사망일을 나란히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두십시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가 판결 효력을 가릅니다.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받은 판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내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 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나빴던 이웃 B씨는 이 사정을 알고 2025년 3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고로 적어 「3,000만원을 빌려 갔다」는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가 그 판결로 상속재산에 집행하겠다고 나서자 A씨는 B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소송사기인가요?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내 허위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할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은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소송사기의 불능미수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5. 12. 23. 법정형이 높아졌지만,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효력 있는 판결이 없으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은 같습니다.
허위 차용증을 만든 책임은 없나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용증을 꾸며 법원에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쓰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처럼 쓰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송사기가 막혀도 형사 고소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허위 차용증으로 승소판결을 받으려 했다면 그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를 누구로 적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가릅니다.
| 피고로 적은 사람 | 판결 효력 | 소송사기 |
|---|---|---|
| 소 제기 전 사망자 | 효력 없음 | 불성립 |
| 상속인 | 상속인에게 미침 | 성립 가능 |
| 소송 중 사망 후 수계 |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음 | 사안별 판단 |
- 소 제기 전 사망자
- 판결 효력: 효력 없음
- 소송사기: 불성립
- 상속인
- 판결 효력: 상속인에게 미침
- 소송사기: 성립 가능
- 소송 중 사망 후 수계
- 판결 효력: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음
- 소송사기: 사안별 판단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B씨가 그 판결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상속인들은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이 들어오면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증명하는 서류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자 상대 허위 소송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소 제기일과 비교합니다. 소 제기 전 사망이면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 소송 기록 열람 - 소장, 송달 기록, 제출된 차용증을 확인합니다. 누가 서류를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차용증 진위 확인 - 필적, 인감,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 감정을 검토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소송사기는 불성립해도 문서 위조 책임은 남습니다.
- 집행 대응 - 판결로 압류가 들어오면 판결 무효를 이유로 다툽니다. 상속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에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거나 소 제기 뒤에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 효력이 달라지므로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상속재산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돌아가신 부모를 상대로 한 판결문을 받아 든 상속인들은 대부분 그 판결대로 재산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을 묶지 못합니다.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만큼 민사 대응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 소장 접수일, 송달 기록에 적힌 수령인과 수령일이 모두 비교되어야 합니다. 누가 소송 서류를 대신 받았는지가 허위 소송의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판결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문서위조 고소에서는 차용증 작성 시점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돌아가신 분의 다른 자필 문서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상속재산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소 제기일로 판결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문서 위조 고소와 집행 이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대방 판결문과 소송 기록·문제된 차용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 효력·문서 위조 고소 가능성·강제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23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