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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맡아 둔 생선이 상할 것 같아 급히 팔았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맡은 생선이 상할 위기라 주인을 위해 급히 팔고 그 대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매 대금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인에게 연락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 물건 상태 사진, 판매 가격과 매수인, 대금을 넣어 둔 계좌를 그날 바로 기록하십시오. 대금을 주인 몫으로 따로 두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범이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팔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도매상 N씨는 2025년 8월 거래처 사장이 맡긴 냉장 생선 300상자를 보관하던 중 냉장 설비 고장으로 생선이 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자 N씨는 당일 경매 시세로 생선을 모두 팔고 대금 1천200만원을 별도 계좌에 넣어 두었습니다. 귀국한 사장은 허락 없이 팔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은 물건이 상할 것 같아 주인 대신 팔면 횡령죄인가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할 위기에 놓인 생선을 그대로 두면 주인이 전부를 잃게 됩니다. 급히 팔아 대금으로 가치를 지켜 두는 것은 주인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어서,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판매 대금을 써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대금에 대한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 것 자체는 주인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그 대금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보관자가 주인을 위해 보관하는 재물이 됩니다. 대금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주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관물 처분 단계별 횡령 판단
처분
행위: 주인을 위해 시세대로 판매
횡령 여부: 불성립
처분
행위: 자기 이익을 위해 헐값 판매
횡령 여부: 성립 가능
대금
행위: 별도 보관 후 정산
횡령 여부: 불성립
대금
행위: 임의 사용 또는 반환 거부
횡령 여부: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3도658 판결

창고업이나 운송업처럼 업무로 물건을 맡은 사람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처분해도 민사상 문제는 없나요?

주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었다면 민사상으로도 정당화될 여지가 큽니다. 보관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할 물건을 시세에 맞게 판 것은 이 기준에 맞는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싼 값에 팔았거나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는지가 다퉈집니다. 판매 가격이 당일 시세와 비슷했다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 수 있었다면 그 뜻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관물 긴급 처분 대응 순서

  • 물건 상태 기록 - 처분 직전 물건의 상태를 사진과 온도 기록 등으로 남깁니다. 급히 팔아야 했던 이유가 됩니다.
  • 연락 시도 기록 - 주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주인 뜻을 확인하려 했다는 자료입니다.
  • 판매 조건 확인 - 매수인, 가격, 당일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대금 별도 보관 - 판매 대금을 따로 계좌에 두고 손대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정산 통지 - 주인에게 처분 경위와 대금 액수를 알리고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반환 거부 의심을 없앱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계약서에 처분 금지 조항이 있거나 대금 일부를 보관료로 공제했다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관물을 급히 처분한 사람은 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횡령범이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허락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팔았는지를 봅니다. 상할 물건을 주인 대신 팔아 가치를 지켜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아닙니다.

이 결론을 지키는 것은 처분 당일의 기록입니다. 물건 상태 사진,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통신 기록, 당일 경매 시세표, 대금을 넣은 별도 계좌가 같은 날짜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금이 사업 계좌에 섞여 쓰였다면 주인을 위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사무관리로서 주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인이 대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바로 정산했다는 기록까지 있으면 반환 거부에 의한 횡령 의심도 차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관물 처분을 둘러싼 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의 긴급성과 대금 보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관 계약서·처분 당시 물건 사진·판매 영수증과 시세 자료·대금 보관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긴급성·소유자 이익 여부·대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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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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