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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마약을 샀다는 사람의 경찰 조서만으로 판매자로 처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마약 판매자로 기소된 피고인이 매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8200 판결은 매수자와 매도자 같은 대향범의 조서도 공범 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에서 그 조서에 어떤 증거 의견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판기일에 검사가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내면, 단순히 「부동의」라고만 하지 말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공판조서에 남기십시오. 이 의견이 기록에 있어야 상급심에서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불러 직접 반대신문하겠다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용을 부인한 조서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필로폰 투약과 매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투약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F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E씨에게서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E씨와 변호인은 F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1심과 항소심은 F씨 조서가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췄다며 매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씨는 상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을 샀다는 사람의 경찰 조서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판매자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에 적힌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 자신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에도 적용되고, 공범에는 마약을 사고판 사람처럼 서로 맞은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도 들어갑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자 다른 처벌 조항으로 처벌되지만, 서로의 조서에 대해서는 공범의 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조서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보고 쓸 수는 없나요?

쓸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확인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면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매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매도 부분과 투약 부분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다만 투약 부분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됐고, 매도 부분도 다른 증거로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는지는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범 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결론입니다. 종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했고, 대법원은 여기에도 공범과 대향범의 조서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범·대향범 조서의 증거능력 기준
조서 작성자작성 시점증거 사용 요건
사법경찰관시점 무관피고인이 내용 인정
검사2026. 10. 2. 전종전 규정, 피고인이 내용 인정
경과 규정상 계속 수사분종전 규정 적용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됐습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경과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하며 작성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조서를 못 쓰면 상대방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상대방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법정 진술은 조서와 별개의 증거이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범 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공범·대향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골라냅니다. 작성 주체와 작성일도 함께 봅니다.
  • 내용 부인 의견 - 공판기일에 해당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공판조서에 남깁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작성 시점 구분 - 검사 작성 조서는 2026. 10. 2. 전 작성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증인신문 준비 - 검사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거래 일시·장소·대금에 관한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 보강증거 점검 - 계좌 이체, 통신 내역, 압수물이 조서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서가 빠진 뒤 남는 증거를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진술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냈거나 영상녹화물이 따로 제출됐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공범 조서가 빠진 뒤의 흐름
  1. 1

    조서 제출

    검사가 매수자 조서를 증거로 신청

  2. 2

    내용 부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3. 3

    증거능력 없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4. 4

    증인신문

    매수자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

  5. 5

    남은 증거 판단

    보강증거로 유죄 여부 판단

출처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실무상 착안점

마약 매도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상대가 경찰에서 다 말했으니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1심과 항소심이 이 원칙을 놓친 채 유죄를 선고한 사건도 이번처럼 대법원에서 바로잡힙니다.

결정은 공판기일 한 번의 의견에서 납니다. 증거목록에 「부동의」만 적혔는지, 「내용 부인」 취지가 공판조서에 남았는지가 상급심 판단을 가릅니다. 조서 작성일과 작성 주체(경찰인지 검사인지)도 2026. 10. 2. 개정 전후 적용 규정을 나누므로 증거목록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가 빠지면 검사는 매수자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때 반대신문에서 거래 일시와 장소, 대금 지급 방법을 하나씩 짚어야 하고,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이 그 진술과 맞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목록에서 공범·대향범의 조서를 골라 내용 부인 의견을 남기고 증인신문과 보강증거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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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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