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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기소되면 법원이 고소를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모욕죄에 필요한 고소가 유효하게 있는지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대법원도 법원은 고소 내용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범인을 안 날과 고소장 접수일, 고소를 취소한 공범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낸 고소장도 이 기간 안에 접수됐는지가 그대로 문제 됩니다.

고소장에 적은 죄명이 틀렸다고 고소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같은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의 고소로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회원 B씨에게 「사기꾼」「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사건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A씨는 B씨와 함께 글을 올린 C씨에게서 사과를 받고 C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B씨 쪽 변호인은 공판에서 고소가 유효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모욕죄로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하면 그 사건은 친고죄의 규칙을 따릅니다. 법원은 고소권자가 고소한 죄명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2026. 10. 4. 기준)
처벌 조건
명예훼손(사실 적시): 반의사불벌
모욕: 친고죄
고소기간
명예훼손(사실 적시): 없음
모욕: 안 날부터 6개월
공범 불가분
명예훼손(사실 적시): 적용 안 됨
모욕: 적용
법정형
명예훼손(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3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로 바뀌지 않는 한 법원이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보고 고소가 유효한지 판단하나요?

법원은 고소기간을 지켰는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지, 공범 중 누구에 대한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 2013도7987 판결도 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친고죄로 기소된 사건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B씨와 함께 모욕한 공범이라면 C씨에 대한 고소 취소로 B씨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이 됩니다.

고소가 효력이 없으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고소 취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는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예훼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변경되면 고소의 유효성은 더 이상 소송조건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처럼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친고죄 직권심리 대응 순서

  • 고소장 확인 - 고소장 접수일과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사실이 담겨 있으면 죄명이 달라도 고소로 인정됩니다.
  • 안 날 정리 - 피해자가 범인과 피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자료로 남깁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가 갈립니다.
  • 공범 파악 - 함께 글을 쓰거나 말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취소가 전체에 미칩니다.
  • 합의서 문구 검토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고소 취소 의사가 담겼는지 봅니다. 제1심 선고 전 취소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공소장 변경 여부 확인 -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바꾸는지 지켜봅니다. 바뀌면 다툼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대화방 글처럼 표현이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공범의 가담 정도가 다르면 고소장과 공소장,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피해자는 모욕죄로 기소되면 처벌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죄명이 바뀌는 순간 고소기간, 고소 취소, 공범 불가분 같은 친고죄 규칙이 모두 살아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일과 피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증명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 캡처를 처음 받은 날짜, 지인에게 전해 들은 메시지의 수신 시각, 고소장 접수증의 날짜가 6개월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공범 중 한 명과 따로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고소 취소 문구를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소의 유효성을 심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쪽은 접수일과 안 날의 간격, 공범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구하고, 피해자 쪽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거나 안 날이 더 늦다는 자료로 맞서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접수일과 피해 사실을 안 날, 공범과의 합의 내용을 먼저 대조해 공소기각 여부와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공소장·문제 된 글이나 대화 캡처와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욕죄 고소의 유효성·고소기간 준수 여부·공범 고소 취소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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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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