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함께 모욕한 두 사람 중 한 명만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는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함께 모욕한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이 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범 1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쓰기 전에 고소 취소 문구를 넣을지부터 정하십시오.
공범 중 한 사람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넣지 말고, 민사상 합의와 형사 고소는 따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서명 한 번으로 나머지 공범 사건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사과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고소 취소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고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동네 상가 번영회 단체대화방에서 B씨와 C씨가 번갈아 자신을 「사기꾼」「거지」라고 부르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뒤 B씨가 찾아와 사과하고 합의금 100만원을 건네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C씨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A씨는 C씨만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왜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고소불가분 원칙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범 중 누구를 처벌할지 골라서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함께 A씨를 모욕한 공범이라면, B씨에 대한 고소 취소로 C씨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C씨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각자 따로 모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아니라 각자 독립해서 모욕했다면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대화방이라도 B씨와 C씨가 서로 의사를 통하지 않고 따로 글을 올렸다면 각각 별개의 모욕죄이므로, B씨에 대한 고소 취소는 C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인지 각자의 범행인지는 글을 올린 시점, 서로 맞장구친 내용, 사전에 의논한 흔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보면서, 공범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취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은 고소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모욕(친고죄) |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
|---|---|---|
| 공범 1인 고소 취소·처벌불원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 그 사람에게만 효력 |
| 나머지 공범 | 공소 제기 불가 | 계속 처벌 대상 |
| 취소 시한 | 1심 판결선고 전 | 1심 판결선고 전 |
| 재고소 | 불가 | 처벌희망 재표시 불가 |
- 공범 1인 고소 취소·처벌불원
- 모욕(친고죄):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그 사람에게만 효력
- 나머지 공범
- 모욕(친고죄): 공소 제기 불가
-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계속 처벌 대상
- 취소 시한
- 모욕(친고죄): 1심 판결선고 전
-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1심 판결선고 전
- 재고소
- 모욕(친고죄): 불가
-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 재표시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3조; 형법 제312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따라서 함께 명예훼손을 한 두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글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다면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공범 모욕 합의 대응 순서
- 공범 여부 확인 - 글을 올린 시점과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범이면 취소 효력이 전원에게 미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개별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 문구 검토 - 고소 취소, 처벌불원, 민사 합의 중 무엇을 적을지 정합니다.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 탄원서 활용 - 처벌은 유지하되 선처를 원하면 탄원서로 뜻을 전합니다. 고소 취소와 효과가 다릅니다.
- 취소 시점 판단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글을 올렸다면 공범 여부를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욕 피해자들은 사과한 사람만 용서하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처벌받게 하려고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만 취소합니다. 실제로는 고소불가분 원칙 때문에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까지 풀어 주게 되고, 이 사실을 재판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초안, 상대가 보낸 사과 문자, 합의금 입금 내역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선처를 탄원한다」는 문구는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 문구가 없는 합의서와 탄원서라면 사과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 사정은 사과한 공범의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 관계와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 문구가 다른 공범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문제 된 대화방 캡처·합의서 초안과 사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범 해당 여부·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효과 차이·합의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