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식지에 허위 기사를 낸 두 사람 중 한 명만 용서하면 다른 한 명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한 사람에게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은 그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처벌불원서에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만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서에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만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피고소인들」처럼 뭉뚱그려 쓰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풀려날까 봐 합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한 사람에게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5월 R씨와 S씨가 함께 만들어 배포한 지역 소식지에 자신이 공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두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R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했지만, S씨는 끝까지 사실이라고 우겼습니다. Q씨는 R씨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S씨까지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중 한 명만 처벌불원하면 다른 공범도 풀려나나요?
아니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한 사람만 용서해도 다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예 | 모욕·사자명예훼손 | 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
| 한 명 취소·불원 | 모든 공범에 효력 | 그 사람에게만 효력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93도1689 판결 |
- 예
- 친고죄: 모욕·사자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 한 명 취소·불원
- 친고죄: 모든 공범에 효력
- 반의사불벌죄: 그 사람에게만 효력
- 근거
- 친고죄: 형사소송법 제233조
- 반의사불벌죄: 93도1689 판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93도168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이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한다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은 이것이 입법의 빈틈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는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친고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친고죄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쳐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떤 죄인가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 후 1심 판결 전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1심 판결 후
양형 참작만 가능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면 법원은 그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기소 전이면 담당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공범 처벌불원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고소한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니다. 공범에 대한 효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 대상자 특정 - 처벌불원서에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만 적습니다. 「피고소인들」 같은 표현은 피합니다.
- 조건 이행 확인 - 정정 기사 게재나 손해배상 같은 합의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철회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제출처 확인 - 기소 전이면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법원에 냅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 나머지 공범 대응 - 처벌을 원하는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 자료와 엄벌 의견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기사가 인터넷에도 함께 게시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적용 법률과 피해자별 의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한 사람을 용서하면 공범 모두가 풀려난다고 생각해 사과한 사람과의 합의까지 미룹니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람마다 따로 효력을 가집니다.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경우와 혼동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의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서에 「피고소인들」, 「관련자 모두」처럼 쓰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의사로 읽힐 수 있고,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작성 날짜, 대상자 이름, 정정 기사 게재 같은 조건 이행일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법원이 피고인별로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공범의 재판에서는 사과한 공범의 진술과 정정 기사가 허위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먼저 확인한 뒤 공범별로 처벌불원 범위를 정해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의 소식지·고소장 사본·합의 초안·정정 기사 게재 약속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공범별 처벌불원 효력·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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