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함께 욕한 두 명 중 한 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한 명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한 명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다른 한 명의 고소도 취소할 수 없지만, 각자 따로 욕설한 별개 범행이라면 지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공범 사이에 고소와 취소의 효력을 함께 미치게 하고, 대법원은 공범 일부의 1심 판결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욕설했는지부터 공소장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두 사람이 욕설을 미리 짜고 함께 했는지, 각자 따로 했는지를 공소장과 고소장 기재로 확인하십시오. 공범인지 각자 별개 범행인지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한 사람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욕설한 것이라면 아직 1심 판결 전인 사람에 대한 고소는 지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회원 N씨와 O씨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두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N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O씨만 먼저 기소되었고, O씨는 2026년 7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 뒤 2026년 9월 N씨가 뒤늦게 기소되었고, N씨는 M씨를 찾아와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M씨는 N씨에 대한 고소만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1심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공범 고소는 취소할 수 없나요?
네, 두 사람이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그중 한 사람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1심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은 이 법리가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3월
두 사람 욕설, 고소
2026년 7월
O씨 1심 판결 선고
2026년 9월
N씨 기소, 합의 요청
N씨 1심 판결 전
별개 범행이면 취소 가능, 공범이면 불가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공범 한 사람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사람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해지고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래도 법원에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욕설했다고 모두 공범인가요?
아니요, 각자 자기 판단으로 따로 욕설한 경우라면 공범이 아니라 각자 별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고소 불가분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인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와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공범 | 각자 별개 범행 |
|---|---|---|
| 고소 효력 | 다른 공범에게도 미침 | 각자에게만 |
| 한 명 1심 후 다른 사람 취소 | 효력 없음 | 1심 전이면 유효 |
| 취소 결과 | 양형 참작 | 공소기각 판결 |
- 고소 효력
- 공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침
- 각자 별개 범행: 각자에게만
- 한 명 1심 후 다른 사람 취소
- 공범: 효력 없음
- 각자 별개 범행: 1심 전이면 유효
- 취소 결과
- 공범: 양형 참작
- 각자 별개 범행: 공소기각 판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33조, 대법원 85도1940 판결
모욕적인 현수막을 함께 만들어 걸었거나 미리 짜고 번갈아 욕설한 경우처럼 실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말다툼 중 두 사람이 각자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두 사람에 대한 고소와 취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1심 판결 전인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그 사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기소된 뒤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내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에게 합의서만 써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고소 취소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지급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행을 확인한 뒤 취소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범 고소취소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두 사람의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욕설이 미리 짜고 한 것인지, 말다툼 중 각자 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 판단의 사실 자료입니다.
- 1심 선고일 확인 - 먼저 기소된 사람의 1심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공범이라면 이날 이후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서 제출처 확인 - 기소된 사람이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냅니다. 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조건 이행 확인 - 합의금 입금 등 조건이 이행된 뒤 취소합니다. 취소 후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두 사람을 공모 관계로 기소했는데 실제로는 각자 따로 한 말이라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의 고소인들은 「먼저 재판받은 사람은 이미 늦었으니 나머지도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직 재판 전이니 언제든 취소된다」고 믿습니다. 결론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공범인지에 달려 있고, 말다툼 중 각자 한 욕설은 공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대화를 나눈 메시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담긴 녹음, 목격자 진술이 공범 여부를 가릅니다. 먼저 기소된 사람의 1심 선고일도 판결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취소 가능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원이 고소 취소의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어 취소 효력이 없더라도, 같은 자료와 합의서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과 범행 경위를 비교해 공범 여부를 먼저 가린 뒤 고소 취소의 효력과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공소장·먼저 기소된 사람의 1심 판결문·욕설 당시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범 해당 여부·고소 취소의 효력·취소서 제출 시점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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