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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다른 데 쓰거나 되팔았다면 사기죄인가요, 조세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거짓 서류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았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먼저 문제됩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해자가 국가인지 정유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다툴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거짓 서류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았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먼저 문제됩니다.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으면 왜 사기죄가 아닌가요?

조세범 처벌법이 그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표 사건이 면세유 사건입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해 정유회사에 보냈습니다. 정유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내 국세와 지방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원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한 특경법 사기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기망해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에도 부정환급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국가를 피해자로 적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환급 자체의 처벌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정유회사를 속여 면세유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유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세유 거래 유형별로 문제되는 죄와 제재
행위문제되는 죄·제재근거
부당한 확인서로 정유회사에서 면세유를 받음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대법원 2006도6687, 2005도9387
같은 확인서로 세무서가 정유회사에 환급국가에 대한 사기 불성립, 조세범 처벌법 위반 별론대법원 2008도7303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용도 외로 판매해 포탈·환급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받은 석유류를 무자료로 팔고 매출 누락별개의 부가가치세 포탈대법원 2006도6687
석유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초과 신청감면세액 추징, 부당한 경우 40% 가산세, 지정취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제13항
농어민의 용도 외 사용감면세액·40% 가산세 추징, 2년간 사용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제10항
농어민에게서 사들여 판매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1항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편취액은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면세유 구매전표를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상면세유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경법의 이득액이 처분 이윤이 아니라 편취한 유류 가액의 합계라고 보았습니다. 유류 가액을 세금이 포함된 일반 시중가격으로 평가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커지므로 물량과 단가를 거래별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면세유를 빼돌려 팔면 세금 포탈도 따로 문제되나요?

따로 문제됩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로 팔아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대리점이 면세유인 것처럼 꾸며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팔고 매출을 누락한 행위도 따로 포탈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것은 매입세액 부담을 면한 것이고, 뒤의 것은 매출세액을 포탈한 것이어서 발생 원인과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은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고, 벌금도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지정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이 추징되고,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40%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기 피해자로 적혀 있나요?

    국가에 대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의 법리부터 다투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2. 같은 면세유 물량으로 환급과 무자료 판매가 모두 문제되고 있나요?

    두 행위가 별개 포탈죄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세액을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3. 편취액이나 포탈세액이 한 해 5억원 가까이 되나요?

    특경법·특가법 기준에 닿을 수 있으므로 수량과 단가를 거래별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면세유 판매 지정취소나 추징 처분을 받았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위반 경위 자료를 모아 불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5689 판결

다만 지정취소는 재량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면세유 200리터에 대한 초과 환급 9만 9,500원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농민 요청으로 등유를 배달하고 결제를 취소하지 못했다는 주장, 14년간 위반이 없던 점, 면세유 매출 비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농어민이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면세유 공급 자격은 「농업용 면세유를 받던 중 다쳐서 몇 달 쉬면 면세유가 끊기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 특정 -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국가인지 정유회사인지 확인하고, 국가 부분은 사기죄 불성립을 다툽니다.
  • 거래 분리 - 확인서별로 정유회사 매입, 환급 신청, 실제 판매처를 나누어 각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금액 재계산 - 편취 유류의 수량과 시가,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특경법·특가법 기준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 고발 여부 확인 - 조세범 처벌법 부분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는지, 특가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 제재 병행 - 지정취소나 추징 처분을 받았다면 경위와 과실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구를 속였는지와 거래별 물량·세액, 행위자가 석유판매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의 형사 변호와 추징·지정취소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유 사건의 공소장은 한 행위를 사기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 한 장마다 정유회사 매입, 세무서 환급, 실제 판매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그래야 중복 기소된 부분이 드러납니다.

편취액과 포탈세액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사기는 시중가격 기준 유류 가액, 포탈은 세목별 세액이어서 같은 물량이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 제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정취소 통지를 받으면 소송 제기 기한부터 따로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에서 사기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확인서별 거래 흐름을 정리해 형사재판과 추징·지정취소 불복에 대응합니다.

  • 면세유 부정 유통 형사 변호
  • 특경법 사기 이득액 검토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면세유 추징·지정취소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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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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