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낙찰계 계주가 곗돈을 걷기 전에 잠적했으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낙찰계 계주가 그 회차 곗돈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해 계가 깨졌다면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계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곗돈을 걷기 전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여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잠적 직전 회차에 곗돈을 실제로 걷었는지를 계원들과 확인하십시오.
그동안 낸 곗돈의 날짜와 금액, 계주가 누구에게 곗돈을 지급했는지를 계원들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계주가 잠적 직전 곗돈을 걷었는지가 배임 성립을 가릅니다.
계주가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다른 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동네 지인 20명이 참여한 낙찰계에 들어 매달 곗돈을 냈습니다. 2025년 여름 9번째 곗날을 앞두고 계주 B씨가 계원들에게서 곗돈을 걷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 계가 깨졌습니다.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A씨는 그동안 낸 돈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B씨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곗돈을 걷기 전에 잠적한 계주도 배임죄인가요?
아니요, 계주가 그 회차 곗돈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해 계가 깨졌다면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어겨야 성립하는데, 곗돈을 걷기 전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9도3143 판결은 계주가 약정을 어기고 곗돈을 걷지 않은 경우라도 달리 볼 수 없고,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도 계주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배임 무죄가 확정된 판결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걷은 뒤 잠적했다면요?
그때는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곗돈을 걷으면 그 돈은 낙찰 계원에게 줄 계금으로 계주에게 위탁된 성격을 가지므로 계주는 그 돈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낙찰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고 돈을 가지고 사라지면 그 계원에 대한 배임죄가 문제됩니다.
| 잠적 시점·사정 | 배임죄 | 다른 책임 |
|---|---|---|
| 곗돈 걷기 전 잠적 | 불성립 | 민사 청구 |
| 곗돈 걷은 뒤 잠적 | 낙찰 계원에 대해 성립 가능 | 민사 청구 |
| 처음부터 편취 의사 | 해당 여부 별도 | 사기죄 검토 |
- 곗돈 걷기 전 잠적
- 배임죄: 불성립
- 다른 책임: 민사 청구
- 곗돈 걷은 뒤 잠적
- 배임죄: 낙찰 계원에 대해 성립 가능
- 다른 책임: 민사 청구
- 처음부터 편취 의사
- 배임죄: 해당 여부 별도
- 다른 책임: 사기죄 검토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
그래서 잠적 직전 회차에 곗돈을 실제로 걷었는지, 그 회차 낙찰자가 누구였는지를 계원들 진술과 송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라도 계원마다 배임 피해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이 아니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처음부터 곗돈을 타 가거나 계금을 줄 의사 없이 계원을 모았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계를 계속 운영했다는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5. 12. 23. 개정 전에 곗돈을 받은 부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주에게 낸 곗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주 잠적 대응 순서
- 곗돈 납입 내역 정리 - 회차별 낸 날짜와 금액을 송금 내역과 장부로 정리합니다. 민사 청구와 피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잠적 직전 징수 여부 확인 - 마지막 회차에 곗돈을 걷었는지 계원들과 확인합니다. 걷었다면 배임, 안 걷었다면 배임 불성립입니다.
- 계주 재산 상태 조사 - 계 운영 당시 계주의 빚과 다른 계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 계원 공동 대응 - 피해 계원들이 함께 고소장과 자료를 냅니다. 계주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계주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잠적한 계주의 재산 은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주가 번호계·낙찰계를 여러 개 동시에 운영했거나 계원 명의를 빌려 곗돈을 타 간 경우에는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고소 대리와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가 깨지면 계원들은 대부분 계주를 배임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주가 곗돈을 실제로 걷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걷기 전에 사라졌다면 배임죄는 막히고, 사기죄나 민사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회차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번째 곗날에 누가 곗돈을 냈고 누가 낙찰받았는지, 계주가 그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가 장부와 송금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원 단체 대화방의 공지 메시지도 날짜가 찍힌 좋은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계원별로 배임 피해자인지 사기 피해자인지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계원마다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잠적한 계주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할 때도 피해액을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고소 대리와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곗돈 징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배임과 사기, 민사 청구 중 맞는 경로를 골라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곗돈 납입 송금 내역·계 장부나 명단·계원 단체 대화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배임과 사기 성립 가능성·피해액 산정·가압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