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 공여를 검찰에선 인정하고 법정에서 뒤집으면 법원은 어느 진술을 믿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이 법정 진술을 반드시 우선하지는 않으며, 두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때는 왜 처음과 다르게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바뀐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처음 진술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 진술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번복이 곧 불리하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에 맞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회사 자금 5,000만원을 따로 만들어 공무원에게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그 돈을 공무원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2025년 3월 제1심 법정에서는 자금을 만든 사실만 인정하고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C씨는 법원이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중 무엇을 믿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고, 법관이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판단합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상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번복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자유심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것 |
|---|---|
| 합리성 | 진술 내용이 상식에 맞는지 |
| 객관적 상당성 | 계좌·문자 등 자료와 맞는지 |
| 일관성 | 조사 때와 법정에서 앞뒤가 맞는지 |
| 이해관계 | 진술로 얻는 이익이 있는지 |
- 합리성
- 확인할 것: 진술 내용이 상식에 맞는지
- 객관적 상당성
- 확인할 것: 계좌·문자 등 자료와 맞는지
- 일관성
- 확인할 것: 조사 때와 법정에서 앞뒤가 맞는지
- 이해관계
- 확인할 것: 진술로 얻는 이익이 있는지
출처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자금 사용처를 법정에서 새로 밝혔다면 그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새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처음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으면, 법원은 처음 진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무엇을 지적했나요?
반대의견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교호신문을 거쳐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바뀐 데 뚜렷한 사유가 없다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이 판례이지만, 변론에서는 이 반대의견의 논리를 활용해 수사 과정의 회유나 반복 소환 같은 사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두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 자체가 의심의 근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진술 번복 사건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수사기관 조서와 영상녹화 여부를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번복 이유 정리 - 처음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바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날짜와 상황을 특정합니다.
- 객관 자료 수집 - 새 진술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 영수증,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자료가 있어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섭니다.
- 증인신문 준비 - 법정에서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앞뒤가 다른 답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증명력 다툼 - 수사기관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변론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관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조서 작성 주체와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정치자금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술을 바꾼 피고인이나 증인은 법정 진술이 당연히 우선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번복만으로 처음 진술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꾼 진술을 받쳐 줄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몇 번 소환됐는지, 조사 전에 누구와 연락했는지, 조서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자금 사용처를 새로 설명한다면 그 시점의 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말만 바꾸면 법원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처음 진술을 기준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정치자금 등 진술 증거가 중심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사기관 진술조서·공판조서·자금 사용 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 번복 경위·진술의 신빙성·객관 자료의 뒷받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