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조사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했다가 변호인이 쫓겨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을 퇴실시켰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모2357 결정의 판단과 변호인 퇴거의 한계,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 경찰 조사 적용,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갑 해제 요구와 거부, 변호인 퇴실 경위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기록이 준항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을 내보냈다면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보호장비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제 요구 거부는 준항고 대상인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언성을 높여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B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고, 2026. 8. 수사기관 조사실로 불려 가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교도관이 채운 수갑은 신문이 시작될 때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동석한 변호인이 수갑을 풀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관은 수사에 지장을 준다며 변호인을 내보냈고, 신문은 변호인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조사를 앞둔 A씨는 이 조치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음 조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와 변호인을 퇴실시킨 조치를 모두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검사 조사실로 불려 갔고, 변호인은 인정신문 전 15분에 걸쳐 수갑 해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인정신문을 마친 뒤에야 해제를 요청했고, 계속 요구하던 변호인은 퇴실시켰습니다.
| 구분 | 사유 |
|---|---|
| 제1호 |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하는 때 |
| 제2호 (핵심 행) |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 제3호 |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 제4호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를 손괴하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조사실 신문 중에는 이런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씁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대법원은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신문 중에는 보호장비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같은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사실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이의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이지 신문 방해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 검사는 변호인의 계속된 수갑 해제 요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며 내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제 요구가 정당하고 그 거부가 위법한 이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퇴거 조치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성이나 폭언처럼 방식이 부적절한 이의는 달리 볼 수 있어, 변호인도 요구와 이의는 차분하게 하고 조서에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제한이 위법하면 국가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변호인 참여를 막은 조치가 나중에 위법 판정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대법원은 이 법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에 대해 밝혔으므로 경찰 조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출석요구와 변호인 참여 규정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권, 참여 제한의 조서 기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구속 상태에서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찬 채 신문을 받았나요?
신문 시작 전 변호인을 통해 해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해제 요구가 구체적 위험 설명 없이 거부됐나요?
거부 경위를 조서와 경위서로 남기고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퇴실당했나요?
퇴실 이유와 이의 방식을 정리해 참여권 침해로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참여 제한 경위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빠져 있나요?
서명 전에 기재를 요구하고, 거부되면 그 사실도 경위서에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준항고 규정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쓰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중단하라는 수용자 처우 법률의 규정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신청은 처분을 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등에 냅니다. 불구속 피의자라도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준항고 규정은 같이 적용됩니다.
피의자신문 중 수갑·변호인 퇴실 대응 순서
- 해제 요구 - 신문 시작 전 변호인이 수갑 해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조서 기재 요구 - 거부 이유와 퇴실 경위를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서명 전 확인합니다.
- 경위서 작성 - 조사 직후 시각, 요구 횟수, 수사관 발언, 동석자를 정리해 둡니다.
- 준항고 신청 - 관할법원에 해제 거부와 퇴실 조치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후속 조사 대비 - 같은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조사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의자의 도주·위해 위험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과 변호인 이의의 방식에 따라 조치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 조사 참여와 준항고,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항고에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정신문 전 15분 동안 거듭 요구했고, 인정신문이 끝나자 바로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정이 위험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요구 시각과 횟수, 수사관의 거부 이유를 조사 직후 경위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도주나 위해 우려를 이유로 듭니다. 피의자의 수용 생활 태도, 이전 조사에서 보호장비 없이 문제없이 신문받은 기록처럼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준항고,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조사 현장의 기록을 기준으로 다툴 처분을 정리합니다.
- 구속 피의자 조사 참여
- 변호인 참여 제한 준항고
- 보호장비 사용 다툼
- 수사 단계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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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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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에게 찍게 했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 구속 중 가족 외 접견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판결이 확정된 뒤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