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데 범행 전에 산 집도 추징보전으로 묶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특정사기범죄 피의자는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산 집이나 차도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으로 일반재산 보전의 근거, 보전 요건과 범위, 피해 회복 뒤 취소 청구와 해방금 공탁을 정리했습니다.
추징보전명령 등본에서 추징보전액, 처분이 금지된 재산, 추징보전해방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 회복이나 공탁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모아 취소 청구를 준비합니다.
네, 범행과 무관하게 범행 전에 산 집이나 차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 추징도 피의자의 일반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도 일반재산에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산이 범죄로 번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점만 증명해서는 명령을 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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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회사의 대표로,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6. 3. 9. A씨가 2019년에 산 아파트와 자동차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고, 추징보전액은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는 사업을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산 것이라 투자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A씨는 범죄와 무관한 재산까지 묶는 것이 맞는지,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돌려주면 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범행 전에 산 재산의 추징보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범행과 관련 없는 일반재산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검사의 청구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원심은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억 2,870만 4,114원으로 산정한 범위에서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의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몰수와 달리 추징은 그 대상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므로 일반재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산정한 범죄피해재산 가액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추징보전명령 취소사유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언제 내려지고 얼마까지 묶이나요?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중에 추징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보전이 상당한 금액을 추징보전액으로 정한 뒤 특정 재산에 대해 하므로, 그 금액 범위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이 묶입니다.
| 구분 | 대상 재산 | 근거 |
|---|---|---|
| 몰수 |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 |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
| 추징 |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 범인의 일반재산으로 집행 | 형법 제48조 제2항,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
| 기소 전 추징보전 (핵심 행) | 추징 집행을 위해 처분을 금지하는 피의자 재산, 일반재산 포함 |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준용) |
| 추징보전 취소 | 보전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거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 |
출처 - 형법 제48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57조,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명령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일이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특정사기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2025. 12. 16. 개정으로 이런 범죄의 피해재산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바꾸어, 이 결정의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데 부패범죄 추징보전으로 내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갚으면 추징보전을 풀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몰수·추징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지거나 보전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면 피의자나 변호인의 청구로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징보전명령 등본을 받았나요?
추징보전액, 대상 재산, 해방금, 근거 조문을 확인해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범죄피해재산 가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크게 잡혔다고 보나요?
피해자별 입금·반환 내역으로 산정표를 다시 맞춰 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조의2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나요?
변제·합의 자료를 붙여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묶인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써야 하나요?
명령에 정해진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
다만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피해액 범위의 보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정해진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추징보전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재산을 지켜 두는 효과가 있어, 합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피해자별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는 일이 추징보전 범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징보전명령 대응 순서
- 명령 내용 확인 - 추징보전액, 대상 재산, 해방금, 근거 조문을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액 산정 점검 - 범죄피해재산 가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중복이나 과다 산정이 없는지 봅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변제, 합의, 공탁 내역을 피해자별로 정리합니다.
- 취소 또는 해방금 공탁 - 이유나 필요가 줄었으면 취소를 청구하고, 급한 재산은 해방금 공탁을 검토합니다.
- 본안 재판 대비 - 추징액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공소사실과 피해액 다툼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죄피해재산으로 산정된 금액과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전 범위와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보전명령 취소 청구와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 협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보전을 다툴 때 재산 취득 시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주장만으로는 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툴 부분은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와 보전액이 그 범위를 넘는지입니다. 수사 단계 산정표를 받아 피해자별 입금과 반환 내역을 맞춰 보면 중복 계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금액뿐 아니라 시점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계좌 이체 내역과 합의서로 남기고, 취소 청구서에 피해자별 잔액표를 붙여야 법원이 필요성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청구와 피해 회복 협의,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범죄피해재산 산정과 보전 범위를 피해자별 자료로 다시 검토합니다.
- 추징보전명령 취소 청구
- 사기·유사수신 형사 변호
- 피해자 합의·공탁
- 몰수·추징 범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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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2항·제3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 형법 제48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