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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피고인이 아닌데 부패범죄 추징보전으로 내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피고인이 아니어도 부패재산을 넘겨받은 범인 외의 자라면 형사재판 확정 전에 추징보전명령으로 예금, 가상자산, 차량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추징보전 규정을 범인 외의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묶인 재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갖게 됐는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징보전명령 등본이나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묶인 재산마다 취득한 날짜와 대금을 낸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추징보전명령은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두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나왔다고 그 재산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은 처분을 잠시 막는 것이고, 실제 추징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남편이 받은 부패재산 일부가 A씨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A씨를 범인 외의 자로 지정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거래소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그리고 A씨 동생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A씨가 대금을 내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고 차량은 동생 것이라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나요?

네, 부패범죄 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의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이 이 점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인 외의 자 추징보전의 흐름
  1. 1

    부패재산 이전

    범인이 부패재산을 무상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에게 넘김

  2. 2

    검사의 청구

    범인 외의 자 추징 사유와 집행곤란 염려를 들어 추징보전 청구

  3. 3

    추징보전명령

    법원이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해방금을 정함

  4. 4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가압류와 같은 효력 발생

  5. 5

    형사재판

    범인 외의 자 추징 여부를 판결로 확정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와 추징에 관해 마약거래방지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조항은 문언상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준용하는 것이 추징의 실효성 확보에 긴요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에게서 추징하나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뒤 사정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했거나,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부패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무상이나 현저한 저가로 받았다면 사정을 몰랐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요건
취득 방식사정을 안 경우사정을 모른 경우
정당한 대가로 취득대상(범죄 후 취득)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상속·증여 등 무상대상대상
현저한 저가대상대상

출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2항

원칙적으로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몰수하지 못하지만, 위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으면 그 값을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며, 이때 범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재산도 묶일 수 있나요?

네, 추징보전 대상인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누구 명의이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다만 실질 귀속을 인정하려면 명의자와의 관계, 재산을 갖게 된 경위, 자금 출처를 종합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재항고인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됐지만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동차까지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대금을 내고 사용해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묶인 재산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추징보전명령에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공탁할 추징보전해방금이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공탁하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탁 뒤 추징재판이 확정되면 공탁금 범위에서 추징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추징보전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항고하고,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범인 외의 자 추징보전 대응 순서

  • 명령 내용 확인 - 추징보전명령 등본에서 대상 재산과 해방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묶였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재산마다 취득일, 대금 출처, 명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무상 취득인지와 실질 귀속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자료 확보 - 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부패재산과 무관한 자기 돈이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해방금 공탁 검토 - 영업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이면 해방금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고와 형사재판 대응 - 보전명령에 항고하고, 형사재판에서 추징 요건을 다툽니다. 최종 추징 여부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범죄 전에 취득한 것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것이면 매매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패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추징보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보전명령을 받은 가족들은 「나는 피고인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산을 이미 빼앗긴 것으로 여겨 손을 놓습니다. 대법원은 범인 외의 자의 재산도 추징보전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재산이 부패재산에서 왔는지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여전히 소명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이 들어온 날짜와 경로입니다. 범죄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인지,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인지, 증여로 받은 것인지는 계좌 이체 기록과 매매계약서 날짜로만 증명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 기록을 바로 발급받아 두어야 나중에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전 단계에서 항고 이유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인 외의 자 추징 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추징이 확정되면 검사의 명령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 집행되므로, 보전 단계에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실제 수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패범죄 형사 변론과 추징보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묶인 재산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범인 외의 자 추징 요건과 실질 귀속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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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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