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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사진·성범죄 요지 등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고, 확인한 정보를 SNS 등에 다시 올리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라면 우편 고지서가 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사진·주소를 캡처해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확인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시 퍼뜨리면 확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상정보를 보려고 경찰서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초등학생 자녀를 둔 B씨는 우편함에서 같은 동네로 성범죄자가 전입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거친 뒤 그 사람의 사진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걱정이 된 B씨는 화면을 캡처해 아파트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올리려다가, 그래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의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고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요지에는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이 들어갑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항목(2026. 10. 1. 기준)
성명·나이
공개 범위: 그대로 공개
주소·실제거주지
공개 범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공개 범위: 키와 몸무게
사진
공개 범위: 공개
성범죄 요지
공개 범위: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공개 범위: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공개 범위: 부착 여부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열람하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하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 공개 절차가 시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도 같은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의 범죄자에게 판결과 함께 선고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림e에 없다고 전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같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출소 뒤에 남은 기간 동안 공개가 이어집니다.

집으로 오는 성범죄자 고지서는 누가 받나요?

고지서는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이 받습니다. 고지정보에는 공개정보에 더해 상세주소까지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출소 뒤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됩니다.

확인한 성범죄자 정보를 이웃에게 알려도 되나요?

말로 조심하라고 알리는 정도를 넘어 사진·주소를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개정보를 이유로 그 사람의 고용, 주택 임대,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을 거부하는 차별도 금지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고용은 예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대응 순서

  • 알림e 열람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거주지 주변 공개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지도 검색으로 학교·집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 -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라면 우편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에는 상세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 가족 안전수칙 공유 - 가족에게는 말로 주의할 곳과 시간대를 알려 줍니다. 캡처본을 보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 2차 공개 금지 - 단체대화방·SNS·게시판에 사진·주소를 올리지 않습니다. 확인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험 신호 신고 - 공개대상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정보를 올려 고소를 당했거나 공개대상자 본인이 공개 범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게시 경위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확인하는 것까지는 자유롭지만, 퍼뜨리는 순간 확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걱정에서 시작한 캡처 한 장이 단체대화방에서 수십 명에게 전달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신고자였던 학부모가 고소를 당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어느 대화방에 올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최초 게시자, 게시 시각, 대화방 참여 인원, 삭제 시점이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남습니다. 반대로 공개대상자가 아이에게 접근한 사실은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와 사진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게시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공개 범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공개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접근 기록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나 새 범죄의 수사 단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정보의 확인·전달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처벌 대상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우편 고지서·알림e 열람 화면·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개정보 재공개 해당 여부, 고소 대응 방향, 공개대상자 접근에 대한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