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는데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위헌 주장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하고, 상소로 특별한 사정을 다툴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기간은 그때부터 계산됩니다.
공개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15년 등록기간 내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5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6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J씨는 이름과 주소,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동네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지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아니냐며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바68 등(병합) 결정은 공개 조항이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지 조항도 지역 아동·청소년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대상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공개 조항에 대해 재판관 2명, 고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고지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공개기간과 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개정보를 성폭력처벌법상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되, 그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기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등록기간은 15년이지만 형의 실효 기간은 5년입니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도로명·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고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공개기간 상한(형의 실효 기간) |
|---|---|---|
| 10년 초과 징역 | 30년 | 1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20년 | 10년 |
| 3년 이하 징역 | 15년 | 5년 |
| 벌금 | 10년 | 2년 |
- 10년 초과 징역
- 등록기간: 30년
- 공개기간 상한(형의 실효 기간): 1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등록기간: 20년
- 공개기간 상한(형의 실효 기간): 10년
- 3년 이하 징역
- 등록기간: 15년
- 공개기간 상한(형의 실효 기간): 5년
- 벌금
- 등록기간: 10년
- 공개기간 상한(형의 실효 기간): 2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2항
고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이루어지고,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상세주소를 포함해 알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고지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성, 가족 관계, 공개로 생길 불이익을 자료로 내 이 특별한 사정을 다투는 것이 위헌 주장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 송달일과 상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확정 전이어야 명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자료 수집 -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 이수, 가족 사정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상소 이유 정리 - 공개·고지명령 부분의 부당성을 따로 적습니다. 형량과 함께 다툽니다.
- 공개기간 계산 - 선고형으로 등록기간과 형의 실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짧은 쪽이 공개 상한입니다.
- 악용 대응 준비 - 공개정보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 다시 올려지는지 살핍니다. 악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등록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보안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분들은 위헌 주장으로 명령을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등록기간 내내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절망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정리한 상태라 다툴 지점은 특별한 사정 유무이고, 공개기간도 형의 실효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다투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1심 선고일과 판결 송달일, 상소 기간 마감일을 기록하고, 그 안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의 생활 사정을 문서로 모아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공개·고지명령만 따로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확정 후에는 등록 통지서에 적힌 최초 등록일이 고지 시점과 공개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공개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퍼졌다면 그 게시물 캡처와 게시일이 공개정보 악용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전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 자료를 모아 상소 이유로 정리하고 공개기간 계산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송달 증명·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특별한 사정·상소 기간·공개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바68 결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제6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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